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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086 종근당 고함량 비타민 ‘벤포벨’ 높은 흡수율…지속적 효과 외 3건

1.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2.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3.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4.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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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18년 3월 5일자 H6면「종근당 고함량 비타민 ‘벤포벨’ 높은 흡수율…지속적 효과」제목의 기사 등 2건의 기사, 3월 26일자 L3면「감기에도 족보가 있다…증상따라 처방 달리해야/중외제약 ‘화콜’」제목의 기사, 서울경제 3월 5일자 B5면「KB자산운용 ‘KB KoVIC펀드’」제목의 기사 등 5건의 기사, 한국경제 3월 12일자 B6면「강남 ‘더블 역세권’에 1690가구 일반분양/디에이치 자이 개포」제목의 기사 등 3건의 기사, 3월 21일자 B6면「고함량 활성비타민 하루 한알…육체 피로 ‘싹’」제목의 기사 등 6건의 기사, 朝鮮日報 3월 13일자 C5면「푸른친구들 ‘365 하루 발효식’」제목의 기사 등 기사 2건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 서울경제, 한국경제, 朝鮮日報는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펀드, 분양 중인 부동산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면서 홍보성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