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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084 변동성 장세 알짜펀드 외 6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2.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3.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4.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5.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6.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김  주  현
7.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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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18년 3월 6일자「변동성 장세 알짜펀드」, 3월 12일자「Car」, 3월 19일자「다시 뛰는 공기업」, 3월 20일자「대한민국 강소기업」?「golf」, 3월 21일자「미래금융」?「HEALTH journal」, 3월 22일자「스마트 홈&시티」?「CONSUMER journal」, 3월 29일자「글로벌 관광도시 창원」?「best of best」별지 섹션, 한국경제 3월 7일자「유통업계 ‘봄맞이’」, 3월 8일자「봄 힐링골프」, 3월 14일자「스케일업 대구·경북」, 3월 15일자「봄맞이 가구」, 3월 22일자「한경 Industry」?「한경 부동산」, 3월 23일자「경남 경제, 블루오션을 찾아라」, 3월 28일자「‘일자리 창출 1번지’ 천안·아산」, 3월 29일자「Leisure&」별지 섹션, 서울경제 3월 9일자「다시 일어서는 동남권경제」, 3월 30일자「봄 내 골프를 깨우자」별지 섹션, 朝鮮日報 3월 9일자「THE BOUTIQUE」, 3월 19일자「Bio」별지 섹션, 東亞日報 3월 22일자「중소벤처기업」, 3월 26일자「2018 TREND WATCH」, 3월 28일자「스타일 매거진 Q」, 3월 29일자「Bio 제약」별지 섹션 , 파이낸셜뉴스 3월 23일자「yes」별지 섹션, 한국일보 3월 30일자「글로벌 인천」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신문들은 펀드, 금융, 기업, 공기업, 자치단체, 부동산, 재테크, 자동차, 유통, 패션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특정 상품이나 기업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고, 일부 매체는 해당 광고도 실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와 해당 기업 등의 영리를 위해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