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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081 洪-文, 남북정상회담·외교안보특보 놓고 치열한 공방전 외 3건

1. 경북신문    발행인  박  준  현
2. 호남매일    발행인  고  제  방
3. 경남매일    발행인  윤  규  현
4. 호남일보    발행인  김  덕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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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북신문 2018년 3월 8일자 2면「洪-文, 남북정상회담·외교안보특보 놓고 치열한 공방전」기사의 관련 사진, 호남매일 3월 12일자 3면「한국선수단 입장 박수로 환영하는 문 대통령 내외」제목의 사진, 경남매일 3월 26일자 2면「박원순·이재명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기사의 관련 사진, 湖南日報 3월 30일자 1면「남북 정상회담 4월 27일 판문점서 열린다」기사의 관련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북신문)=    
    경북신문 3월 8일자 2면 보도

      (호남매일)=
    호남매일 3월 12일자 3면 보도

      (경남매일)=
    경남매일 3월 26일자 2면 보도

      (湖南日報)=
    湖南日報 3월 30일자 1면 보도

      경북신문은 뉴시스가 3월 7일 13시31분에 전송한「문 대통령, ‘홍준표 대표와의 악수’」제목의 사진을, 호남매일은 뉴시스가 3월 10일 07시39분에 전송한「한국 선수단 입장 박수로 환영하는 문 대통령 내외」제목의 사진을 각각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게재했다.
      경남매일은 연합뉴스가 3월 24일 14시29분에 송고한「봉하마을 찾은 이재명」제목의 사진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실었다. 경남매일은 본래 사진을 뒤집어 게재해 이 전 시장이 왼손으로 분향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湖南日報는 뉴시스가 3월 29일 15시21분에 전송한「남북 고위급 회담 종료, ‘악수하는 대표단’」제목의 사진을 출처 없이 게재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