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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 2018년 3월 15일자 3면「MB “다스·차명 의혹 재산, 나와 무관”」제목의 기사, 대경일보 3월 27일자 1면「美 관세폭탄 피한 철강업계 ‘한숨 돌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충청매일과 대경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충청매일)=
충청매일
MB “다스·차명 의혹 재산, 나와 무관”
승인 2018.03.14 19:50
14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와 도곡동 땅 등 차명소유 의혹에 대해 “나와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조사에 앞서 “편견 없이 조사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와 도곡동 땅 등 차명 의심 재산은 본인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며 “검찰 조사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식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됐다.
다스와 도곡동 땅을 실제 소유하면서 각종 뇌물과 횡령 등을 저질렀다는 게 혐의 골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9시22분께 검찰에 도착해 “전직 대통령으로써 하고 싶은 이야기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라며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조사에 앞서 한동훈 3차장 등과 면담을 가진 이 전 대통령은 “편견 없이 조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이에 한 3차장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오전 9시50분께부터 오후 1시11분까지 약 3시간50분에 걸쳐 오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사의 양이 방대한 점을 감안해 피의자 신분 및 개인 신상 등을 확인하는 인정 신문을 생략했다.
오전 조사는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첨단범죄수사1부이 먼저 다스 관련 조사에 나섰다.
오후 2시께 재개된 조사에서도 신 부장이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문제가 여러 범행 동기와 전제사실인 만큼 먼저 확정짓고 나가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객관적 자료들을 일부 제시하는 방식으로 오전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오전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충실히 질문에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다스 경영에 개입한 바 없고 나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조사상황을 영상녹화 했다.
윤석열 지검장은 조사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김○○기자
http://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797
뉴시스
[MB소환][종합]이명박, 차명재산 혐의 부인…"다스, 나와 무관"
등록 2018-03-14 15:08:12
【서울=뉴시스】표주연 나운채 기자 =
14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와 도곡동 땅 등 차명소유 의혹에 대해 "나와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앞서 "편견없이 조사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다스와 도곡동 땅 등 차명 의심 재산은 본인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며 "검찰 조사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식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됐다.
다스와 도곡동 땅을 실제 소유하면서 각종 뇌물과 횡령 등을 저질렀다는 게 혐의 골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9시22분께 검찰에 도착해 "전직 대통령으로써 하고 싶은 이야기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라며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조사에 앞서 한동훈 3차장 등과 면담을 가진 이 전 대통령은 "편견없이 조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이에 한 3차장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오전 9시50분께부터 오후 1시11분까지 약 3시간50분에 걸친 조사를 벌인 상태다.
검찰은 조사의 양이 방대한 점을 감안해 피의자 신분 및 개인 신상 등을 확인하는 인정 신문을 생략했다.
오전 조사는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첨단범죄수사1부이 먼저 다스 관련 조사에 나섰다.
오후 2시께 재개된 조사에서도 신 부장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문제가 여러 범행 동기와 전제사실인 만큼 먼저 확정짓고 나가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객관적 자료들을 일부 제시하는 방식으로 오전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오전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충실히 질문에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신 부장의 다스 관련 질문에 "다스 경영에 개입한 바 없고 나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보복'이라는 등의 입장은 조사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조사상황을 영상녹화하고 있으며, 이 수사를 지휘하는 한 3차장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며 조사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 다만 윤석열 지검장이 조사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략)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314_0000252017
(대경일보)=
대경일보
美 관세폭탄 피한 철강업계 ‘한숨 돌려’
승인 2018.03.26 20:22
한국산 철강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자 철강업계는 안도감을 보였다. 다만, 대미(對美) 철강 수출 물량은 30% 감축됨으로써 지난해의 74% 수준으로 줄어들게 돼 여전한 숙제로 남았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한미 양국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관세 면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5월 1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는데 우리 정부가 막판 협상을 통해 국가 면제를 얻어낸 것이다.
우리 정부는 국가 면제를 받는 대신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에 대한 쿼터(수입할당)를 수용했다.
쿼터는 2015~2017년 대미 평균 수출량인 383만t의 70%인 268만t으로, 2017년 수출량의 74% 수준이다.
쿼터가 국내 업체별로 어떻게 할당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강업계 내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 같은 쿼터를 요구한 것은 한국 등 주요 수출국을 다 면제하면 당초 미국이 관세를 통해 달성하려고 했던 목표인 철강 수입 37%(2017년 대비) 감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상무부는 중국산 철강재 수입 1위이며 대미 철강 수출 3위인 우리나라를 러시아, 터키, 중국, 베트남 등과 함께 53% 관세를 부과하는 12개국에 포함한 바 있다. 모든 국가에 2017년 수출량의 63% 수준에 해당하는 쿼터를 부과하는 다른 상무부 권고안과 비교해도 더 많은 수출량을 확보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다.
철강업계는 이같은 결과물에 대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수입물량 제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했다.
한국철강협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철강업계는 그동안 한국의 국가면제를 위해 정부가 기울여 온 전방위적인 노력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밝히고 “다만, 미국의 초강경 입장으로 더 많은 쿼터를 확보하려 했던 정부 노력이 온전히 성사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속조치로 세부적인 대미 철강 수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안보 및 통상 우려를 불식시켜 대미 철강 수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는 기반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정부도 대미 협상 채널을 통해 쿼터 조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김○○기자
http://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797
연합뉴스
한국산 철강, ‘미무역법 관세’ 면제…수출량 30% 줄이기로(종합)
송고시간 2018/03/26 15:27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한국산 철강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미국의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미(對美) 철강 수출 물량은 지난해의 74% 수준으로 줄어든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외교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 데 합의했다"며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국가 면제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관세 면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5월 1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는데 우리 정부가 막판 협상을 통해 국가 면제를 얻어낸 것이다.
우리 정부는 국가 면제를 받는 대신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에 대한 쿼터(수입할당)를 수용했다.
쿼터는 2015~2017년 대미 평균 수출량인 383만t의 70%인 268만t으로, 2017년 수출량의 74%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쿼터 적용 시점에 대해 미국 측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쿼터가 국내 업체별로 어떻게 할당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강업계 내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 같은 쿼터를 요구한 것은 한국 등 주요 수출국을 다 면제하면 당초 미국이 관세를 통해 달성하려고 했던 목표인 철강 수입 37%(2017년 대비) 감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협상 결과는 당초 미국 상무부가 발표했던 3개 관세안보다 국내 철강업계에 훨씬 유리한 결과라고 산업부는 자체 평가했다.
상무부는 중국산 철강재 수입 1위이며 대미 철강 수출 3위인 우리나라를 러시아, 터키, 중국, 베트남 등과 함께 53% 관세를 부과하는 12개국에 포함한 바 있다. 모든 국가에 2017년 수출량의 63% 수준에 해당하는 쿼터를 부과하는 다른 상무부 권고안과 비교해도 더 많은 수출량을 확보했다.
철강업계 "美관세 면제 다행…수입할당은 아쉬워" 송고시간 | 2018/03/26 13:02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철강업계는 26일 정부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에서 한국산 면제라는 협상 결과를 끌어낸 것에 대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철강협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을 일방적으로 규제하려 했던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서 한국이 제외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며 "철강업계는 그동안 한국의 국가면제를 위해 정부가 기울여 온 전방위적인 노력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철강협회는 정부가 대미 철강 수출을 2017년의 74% 수준으로 줄이는 쿼터(수입할당)에 합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은 협상 결과는 미국이 당초 작년 철강 수입의 63% 수준으로 제한하려 했던 것보다 양호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의 초강경 입장으로 더 많은 쿼터를 확보하려 했던 정부 노력이 온전히 성사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철강협회는 "한국의 국가면제라는 결과는 미국이 한국을 주요 동맹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조치의 일환이며 추후 협상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철강업계는 금번 협상 결과의 후속조치로 세부적인 대미 철강 수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안보 및 통상 우려를 불식시켜 대미 철강 수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는 기반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철강협회는 "정부도 대미 협상 채널을 통해 쿼터 조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건의하며 대미 수출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강관 업종의 피해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320001032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충청매일과 대경일보는 위 기사 비교표에서 보듯 뉴시스와 연합뉴스 기사를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기사 이름으로 보도했다.
충청매일 기사는 3월 14일 오후 3시 8분에 뉴시스가 송고한「[MB소환][종합]이명박, 차명재산 혐의 부인…“다스, 나와 무관”」제목의 기사를 일부 고치거나 삭제한 것이다.
대경일보 기사는 연합뉴스가 3월 26일 오후 3시27분과 5시 25분에 각각 송고한「한국산 철강, ‘미무역법 관세’ 면제…수출량 30% 줄이기로(종합)」제목의 기사와「철강업계 “미관세 면제다행…강관은 수입할당으로 피해 우려”(종합)」제목의 기사 내용을 일부 고치고 삭제해 하나로 합친 것이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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