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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2018년 3월 14일자 10면「복지부 “한국 의료인력 적고 환자수 과잉”」등 6건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광주타임즈 3월 14일자 10면
광주타임즈 10면 사회면에 게재된 기사들은 뉴시스가 3월 13일 15시37분에 송고한「“韓 의료인력은 적고, 환자수·의료장비는 과잉”」등 모두 6건의 뉴시스 기사와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광주타임즈는 기사의 출처를 일체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