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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2018년 3월 21일자 2면「자율주행차 첫 보행자 사망사고」기사의 그래픽, 신아일보 3월 22일자 22면「신현수 “제겐 성장 드라마인 것 같아”」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위 신문들은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브릿지경제)=『차량공유업체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닉스 인근 도시 템페에서 운전석에 운전자가 앉은 상태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하던 우버 차량이 전날 저녁 10시 템페 시내 커리 로드와 밀 애버뉴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여성 보행자 엘레인 허츠버그(49)를 치었다. 허츠버그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커리 로드 북쪽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고, 보행자는 서쪽 편에서 횡단보도 바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사고가 난 교차로는 모든 방향으로 복수의 차선이 있는 복잡한 교차로였다. 우버는 이번 사고로 템피, 피츠버그, 샌프란시스코, 토론토 등 북미지역에서 진행 중인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전면 중단한다.
이번 사고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성과 책임 소재 논란이 국내외 업계에서 불거지고 있다. 미 트럭 운전자 노동조합인 ‘국제 트럭 운전자 연대’는 성명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공용 도로와 고속도로에서 테스트하는 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후략)』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80320010007064 >
(신아일보)=『KBS 2TV 주말극 '황금빛 내 인생' 속 아버지 서태수(천호진 분)는 막내아들 지호(신현수)에게 자녀 중 가장 적은 1천만원을 남겼다. '저 녀석은 알아서 잘 살 것'이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호를 연기한 배우 신현수(29)는 "사업하는 법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는 지호의 모습에서 아버지가 안도하셨기 때문에 그만큼만 남기신 것 같다. 믿어주신 것만으로도 기뻤다"고 웃었다.
드라마 종영 후 괌으로 포상휴가를 다녀온 그는 최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나 "인터뷰를 하면서야 내가 정말 '국민 드라마'에 출연했었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서른이 되기 전 함께한 작품이라 더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제게 성장 드라마인 것 같다"고 말했다.
보통 주말극에서 막내아들은 철부지로 그려지기 마련이지만 지호는 귀여우면서도 듬직한 캐릭터였다.
"극에서 비타민 같은 존재였던 덕분에 저도 한 꺼풀 벗고 더 편안하게 지호에게 다가갈 수 있었어요. 지호의 어머니셨던 김혜옥 선생님께서도 '너는 어쩜 그렇게 자유롭게 연기하니' 하고 칭찬해주셨죠. 저도 지호로 있을 때는 느끼는 감정들을 그대로 표현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니 눈물을 닦아준다든지 하는 건 정말 지호로서 하고 싶은 행동을 한 거였어요."
신현수는 서현 역의 이다인과 '커플인 듯 커플 아닌 커플 같은' 연기도 자연스럽게 소화했다.(후략)』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20/0200000000AKR20180320182700005.HTML?input=1195m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브릿지경제의 위 기사는 미국에서 발생한 차량공유업체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을 전한 것으로, 그래픽은 연합뉴스가 3월 20일 오전 2시 42분「우버 자율주행차 보행자 사망사고」제목의 기사와 함께 송고한 것이다. 그런데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신아일보의 기사는 연합뉴스가 3월 21일 오전 8시「신현수 “서른 되기 전 만난 ‘황금빛’, 제겐 성장드라마”」제목으로 송고한 기사를 토씨 하나 고치지 않은 채 그대로 옮겨 실은 것이다. 사진도 연합뉴스의 것을 그대로 썼다. 그러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