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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2018년 3월 15일자 16면「①임직원 비리(횡령 뒷돈) ②안전사고(3년간 10명 사망) ③노조와 갈등 ④반쪽짜리 성과. 이래도…GO 이래서…STOP」기사의 제목, 일간스포츠 3월 26일자 14면「‘국민가게’ 다이소? 직원들에겐 ‘못된 가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위 신문들은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스포츠조선)=『최근 3년간 7조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의 차기 최고경영자(CEO) 선임을 두고 정성립 현 사장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년만의 흑자전환 성과가 정 사장의 연임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내부 악재들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임직원 비리에 연이은 안전사고, 노조와의 갈등 등으로 정 사장의 연임 불가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 특히 정 사장 취임이후 약 3년간 10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 안전의식 결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5년 5월 대우조선의 '구원투수'로 취임한 정 사장의 임기는 오는 5월 만료된다. 3월 말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어 정 사장의 연임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 사장은 앞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대우조선해양 1·2대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14일 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10시40분쯤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도장 작업을 위해 발판을 설치하던 A씨가 20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청 노동자인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목숨을 잃었다. A씨가 당시 작업중이던 선박의 탱크 내부는 조명시설이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조는 "안전점검을 하지도 않고 조명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탱크 내부 작업을 허가하고 진행시킨 것은 하청노동자를 사지로 밀어넣은 것과 다름없으며 원청인 대우조선에 책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사고로 해당 현장은 3주간의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후략)』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803160100117810008480&servicedate=20180315 >
(일간스포츠)=『저가 생활용품 유통기업 다이소가 최근 '국민가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대적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러나 정작 다이소 직원들은 '회사의 갑질을 고발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연일 청원글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회사가 직원 처우 개선은 등한시 하면서 기업 이미지 띄우기에 골몰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다이소는 청원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다이소는 '국민가게, 다이소'를 슬로건으로 한 기업 브랜드 캠페인을 올해 내내 이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이소는 슬로건을 인쇄한 광고를 전국 매장에 부착하고, 매장 내에서 홍보 방송을 시작했다. 동시에 공식 소셜네트워크(SNS)에서 '국민가게, in the 영수증!'과 '국민가게, 다이소 삼행시 백일장' 등 행사를 전개할 예정이다.
다이소 측은 "앞으로도 균일가 업의 정체성을 지켜나가 국민가게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각종 캠페인과 프로모션 등 마케팅을 연중 내내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행보는 이례적이다. 다이소는 그동안 조용한 마케팅을 지향해왔다. 다이소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다이소는 일본계 기업이라는 사실을 굳이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래서 라디오 등 비교적 튀지 않는 광고도 꺼리는 분위기"라며 "다이소가 국민가게가 되겠다면서 SNS 등으로 대대적 프로모션에 나선 것은 그만큼 마케팅에 고삐를 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시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국민가게'라는 슬로건과는 동떨어진 내용의 청원들이 여러 개 진행 중이다.
지난 21일 글을 올린 한 청원자는 자신을 과거 다이소 직원이었다고 소개한 뒤 "재계약을 할 때마다 다이소 윗분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근태불량이 없어도 계약을 맺지 않는다"며 "직원들이 쉬는 공간도 부족하고 '얼굴이 못생겼으니 계산대에서 빼라'고 요구한다. 제발 조사 해달라"고 했다.(후략)』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2474380&cloc=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조선의 위 기사는 대우조선해양 정성립 사장의 연임 여부를 다뤘다. 기사는 정 사장 재임 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와 직원 비리 등을 그의 연임에 불리한 조건으로 꼽았다. 한편으로는 6년만의 영업흑자, 자구계획 철저이행 등을 연임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론하며 연임의 가능성을 짚었다.
기사 앞부분에『6년만의 흑자전환 성과가 정 사장의 연임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내부 악재들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쓴 것처럼 연임론과 연임불가론을 비교적 균형 있게 다루었다.
스포츠조선은 하지만 큰 제목은 정 사장의 연임 불가 쪽에 영향을 미칠 부정적 조건만 4가지(임직원 비리, 안전사고, 노조와 갈등, 반쪽짜리 성과)를 나열하고, 「이래도… GO, 이래서 …STOP」으로 달았다. ‘이런데도 연임할 수 있겠나? 이러니까 연임 못하지’라는 뉘앙스의 편파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작은 제목에도 「6년 만에 영업이익 흑자 실적 내세우지만 정부· 채권단 지원받은 ‘착시현상’」으로 부정적 표현만 썼다.
제목을 이처럼 편파적으로 다는 것은 기사의 내용을 왜곡하는 제작태도라 할 수 있다.
일간스포츠의 위 기사는 저가 생활용품 유통기업 다이소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다이소는 최근 ‘국민가게’라는 슬로건을 내건 캠페인을 시작했다. 기사는 다이소의 이 캠페인을 소개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전직 다이소 직원의 글 2건 내용을 전하고 있다. 수당지급, 불공정 근로 계약 등과 관련한 부당한 처우를 고발하는 내용이다. ‘국민가게’라는 슬로건의 이미지와 동떨어진 다이소의 행태를 대비시켜 지적하려는 의도로 이해된다.
그런데 기사의 제목은「‘국민가게’다이소? 직원들에겐 ‘못된 가게’」이다. 기사에서 다이소 측은『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는데도 직원들의 주장이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 제목을 단 것이다.
위 제목들은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내용을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어긴 것으로,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