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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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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72 안면도 관광개발 30년 꿈, 롯데가 짓밟았다

중도일보       발행인  김  원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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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中都日報 2018년 3월 29일자 1면「안면도 관광개발 30년 꿈, 롯데가 짓밟았다」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中都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30년을 끌어온 안면도 국제관광지 조성사업이 또다시 무산됐다.
      충남도는 28일 예정했던 롯데컨소시엄과의 안면도 관광지 제3지구 개발 사업 본계약 체결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계약 실패는 롯데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다.
      조한영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안면도 개발 계약 불발은 롯데의 탈법적 특혜요구 2가지 때문”이라며 “롯데가 녹지 기부채납 철회와 안면도 토지가격 인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은 2020년까지 태안군 안면읍 승언·중장·신야리 일원 299만 152㎡에 총 1조 474억 원(민간자본 9064억 원)을 투입, 호텔과 콘도, 골프장, 테마파크 등을 건립해 사계절 명품 휴양 관광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도는 2015년 11월 안면도 관광지를 4개 지구로 분리, 이 중 3개 지구는 공모를 통해 개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새로운 개발 방식을 마련했다.
      이후 진행한 공모에서 3지구에 단독 응모한 롯데는 2020년까지 2107억 원을 투입해 10층 규모의 콘도미니엄 등을 건립하겠다는 사업 제안서를 제출, 2016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같은 해 7월 도는 롯데 및 태안군과 MOU를 체결하고, 이듬해 7월 29일까지 본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그러나 롯데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본계약을 이날까지 8개월간 연기해줄 것을 요구했고, 도는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지난 1월 17일 롯데는 돌연 협의를 마친 사항이었던 ‘녹지 등 기부채납 토지 매입 제외’ 등 5개 사항을 요구했다. 기부채납 대상 토지는 녹지 21만 2239㎡, 도로 1만 1773㎡로, 롯데가 매입키로 한 56만 3085㎡의 39.8%에 달한다.
      조 국장은 “본계약을 불과 2개월여 앞두고 기부채납과 토지가격 문제를 제기한 것은 사업 포기를 위한 구실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도는 1991년 관광지 지정과 함께 안면도 개발에 시동을 걸었지만, 그동안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표류해 왔다. 한 차례 무산 후 2015년부터 재추진한 이번 공모도 이날 실패로 기록됐다.』
    <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80328010013205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中都日報의 위 기사는 충청남도가 추진해 온 1조여원 규모의 안면도 개발사업이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롯데컨소시엄측의 갑작스런 특혜 요구로 무산됐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계약 실패의 원인을『롯데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라고 기술했다. 그러면서 녹지 기부채납 철회와 안면도 토지가격 인하 요구 등 롯데 측의 탈법적 특혜요구 2가지를 원인으로 지목한 충남도 문화체육국장의 발언을 인용했다. 이미 협의를 마친 사항에 대해 롯데측이 돌연 수정을 요구함으로써 계약이 불발됐다는 것이다.
      편집자는 기사 제목을「안면도 관광개발 30년 꿈, 롯데가 짓밟았다」로 달았다. 충남도에서 30년 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롯데가 의도적으로 망치게 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감정적 표현이다.
      그러나 기사에 따르면 롯데가 이 사업에 참여한 것은 2016년 5월이다. 충남도가 1991년 관광지 지정과 함께 개발에 시동을 걸었다지만 실제로는 경기침체 등으로 오랫동안 표류해왔다. 따라서 ‘30년 꿈’이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이를 ‘롯데가 짓밟았다’고 연결시킨 제목은 논리 비약이며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전체적인 기사 내용이나 제목으로 미뤄 롯데 입장에서는 해명이나 반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中都日報는 이를 들어 지면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위 기사와 제목은 주관적 의도나 편견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으며, 보도의 정확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⑤(답변의 기회),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⑤(답변의 기회),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