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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2018년 3월 15일자 1면「“GM, 11조원 횡령-탈세로 경영위기 자초”」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새전북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시민사회단체와 제네럴모터스(GM) 군산공장 비정규직들이 GM과 산업은행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약 11조 원대에 달하는 횡령과 탈세 등으로 GM 경영을 부실화시킨 혐의다. <관련기사 2면, 3면>
외투자본 전문 부정감시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같은 혐의로 미국 GM 본사와 한국GM 임원 6명, 전·현직 산업은행장 4명 등 모두 17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횡령과 조세 포탈, 직무 유기와 재산 국외도피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고발장은 앞선 13일 GM 군산공장 사내협력사 비정규직 대표자들과 함께 접수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지난 2008년과 2009년 GM이 파산 위기에 직면하자 상대적으로 우량한 한국GM의 자금을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2조4,000억 원을 횡령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 6,360억 원을 포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GM이 최근 10년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6조1,721억 원의 경우 실질적으론 신차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GM 본사측 연구개발비를 한국GM이 대신 부담한 것과 같다”며 “이는 소득을 이전 횡령한 것이자 법인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들은 “GM이 9조1,720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2조1,468억 원을 포탈해 한국GM을 부실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부당 이득금은 전액 환수하고 관련자들은 모두 엄중히 처벌해줄 것”을 촉구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GM 사태는 한 기업을 넘어 사회적 문제라 판단해 자체 조사를 벌였고 이 같은 부정행위는 한국GM을 부실화시킨 결정적 요인으로 판단돼 고발키로 했다”며 “불법 자금은 전액 반드시 회수하고 억울한 노동자들, 특히 부당하게 해고당한 비정규직들도 전원 원직에 복직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사회의 법적 대응은 지난 5일 군산시민 300명이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한국GM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두 번째다.
이들은 GM 본사에 대한 한국GM의 고리부채 부담, 과도한 개발비와 로열티 지급, 주요부품 고가매입 등을 문제삼았다. 또, 산업은행에 대해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557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새전북신문은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GM과 산업은행 임직원들을 횡령과 탈세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는 기사를 1면톱으로 보도했다. 이들이 한국GM 경영부실화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사는『“지난 2008년과 2009년 GM이 파산 위기에 직면하자 상대적으로 우량한 한국GM의 자금을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2조4,000억 원을 횡령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 6,360억 원을 포탈한 것으로 추정된다”』『“한국GM이 최근 10년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6조1,721억 원의 경우 실질적으론 신차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GM 본사측 연구개발비를 한국GM이 대신 부담한 것과 같다”며 “이는 소득을 이전 횡령한 것이자 법인세를 포탈한 것”』이라며 고발장의 내용을 소개했다.
한국GM의 경영위기 원인이 연구개발비 전가, 본사 자금 사용에 대한 고리 부담, 과다한 로열티 지급 등이라는 점은 최근 금융감독원 분석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볼 수 있다. GM 본사와 한국GM 사이의 불공정 거래 관행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위 기사는 그 원인이 불공정거래라기보다는 ‘횡령’ ‘탈세’ 같은 불법행위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하고 있다. GM 내부에서 실제로 ‘횡령’과 ‘탈세’가 있었는지는 앞으로 검찰 수사 등을 통해 확인돼야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시민단체의 주장일 뿐이다. 따라서 GM측으로서도 항변이나 반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새전북신문은 이를 들어 기사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기사는 보도의 공정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