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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 2018년 3월 27일 1면「단일후보로 심의보 ‘우세’」기사와 제목, 3월 28일자 1면「여야 청주시장 후보 적합도 한범덕 1위」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충청매일은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7일자 ‘단일후보로’…)=『황신모 전 청주대 총장과 심의보 전 충청대 교수가 6·13 충북도교육감 선거 단일 후보를 놓고 접전을 벌이고 있다.
‘현직 프리미엄’ 속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김병우 현 교육감의 재선 도전에 맞설 두 후보의 단일화가 선거의 새로운 구도 형성을 예고하고 있다.
청주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도교육감 단일 후보 적합도에서 심의보 후보가 20.0%, 황신모 후보는 16.4%로 오차범위(±3.1%p)의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 심 후보는 단일 후보 적합도에서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황 후보를 앞섰다. 심 후보는 20대에서 19.0%, 30대 18.7%, 40대 19.0%, 50대 20.3%, 60세 이상 22.6%의 지지율을 차지했다.
황 후보는 60세 이상에서 23.7%로 심 후보를 앞섰으나, 20대 16.8%, 30대 11.3%, 40대 13.2%, 50대 16.0%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흥덕구 심 후보 21.0%, 황 후보 19.1% △서원구 심 후보 17.0%, 황 후보 17.5% △청원구 심 후보 22.7%, 황 후보 14.8% △상당구 심 후보 19.3%, 황 후보 12.6%로 나타났다.
또 남성과 여성 유권자 중에서도 심 후보가 황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았다.
심 후보는 남성 23.4%, 여성 16.6%의 지지율을, 황 후보는 남성 18.6%, 여성 14.2%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단일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없음’은 33.9%, ‘잘 모름’ 29.7%로 절반 이상인 63.6%의 유권자가 부동층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감 선거=깜깜이 선거’라는 공식을 여실히 보여줬다. 두 후보의 인지도가 아직까지는 낮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2018년 3월22~23일 청주시 거주 성인 남녀 1천17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방식(ARS)으로 실시됐고, 무선 50% 가상(안심)번호 프레임 및 유선 50% 무작위 생성 전화번호를 통한 임의걸기(RDD·random digit dialing) 방법으로 조사됐다. 응답률은 3.0%(총 통화 3만4천142명 중 1천17명 응답),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성, 연령, 지역별(2018년 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반복비례가중법(RIM·random iterative method)으로 통계 보정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조사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1904 >
(28일자, ‘여야 청주시장’…)=『6·13 지방선거 충북 청주시 지역 선거 여론조사 ‘여야 청주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한범덕 전 청주시장(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매일이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충북 청주시 거주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1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청주시장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한 후보는 25.3%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나머지 후보들은 대부분 오차범위(±3.1%p)내에서 순위가 갈렸다.
유행열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더불어민주당)이 10.4%로 2위, 정정순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8.4%로 3위를 차지했다.
또 황영호 청주시의회 의장(자유한국당)이 7.6%, 김양희 충북도의회 의장(자유한국당)이 7.2%, 천혜숙 서원대학교 석좌교수(자유한국당)가 6.5%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광희 전 충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6.5%, 신언관 바른미래당 충북도당 위원장이 5.9%, 정세영 정의당 충북도당 위원장 4.9%, 임헌경 충북도의원(바른미래당)이 3.3%의 지지도를 보였다.
이밖에 기타인물은 1.7%, 지지 후보 없음 5.3%, 잘모름 7.0% 였다.
지역별로도 한범덕 후보가 흥덕구(28.6%), 서원구(19.0%), 청원구(21.4%), 상당구(32.8%) 등 4개 구에서 모두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2위를 한 같은 당 유행열 후보는 흥덕·서원구에서 12.0%, 청원구 9.5%, 상당구 7.1% 순이었다.
정정순 후보는 흥덕구에서 10.6%로 가장 높았으며 서원구 9.0%, 청원구 6.7%, 상당구 6.6%로 지지를 받았다.
자유한국당에서 적합도가 가장 높게 나온 황영호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청원구에서 9.4%의 지지를 받았으며 서원구 7.7%, 상당구 8.0%, 흥덕구 6.0%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한범덕 후보는 50∼59세에서 32.0%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19∼29세가 18.3%로 가장 낮았다.
반면 유행열 후보는 19∼29세 사이에서 13.9%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에서 5.5%로 가장 낮게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2018년 3월 22일~23일 이틀 간 청주시 거주 성인 남녀 1천17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방식(ARS)으로 실시됐고, 무선 50% 가상(안심)번호 프레임 및 유선 50% 무작위 생성 전화번호를 통한 임의걸기 (RDD, random digit dialing) 방법으로 조사했다.
응답률은 3.0%(총 통화 3만4천142명 중 1천17명 응답),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임.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성, 연령, 지역별(2018년 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반복비례가중법(RIM, random iterative method)으로 통계 보정함.』
< 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2090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충청매일의 위 기사들은 충북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6·13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27일자 ‘단일후보…’ 기사는 충북도교육감 선거에서 현 교육감에 맞설 단일후보 적합도 조사결과를 다루고 있다. 기사는 단일 후보 적합도에서『심의보 후보가 20.0%, 황신모 후보는 16.4%로 오차범위(±3.1%p)의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편집자는 위 기사 큰 제목을 「단일후보로 심의보 ‘우세’」로 순위가 가려진 것처럼 달았다.
기사는 이어『남성과 여성 유권자 중에서도 심 후보가 황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았다.』고 순위가 가려진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기사에 따르면 ‘심 후보는 남성 23.4%, 여성 16.6%의 지지율을, 황 후보는 남성 18.6%, 여성 14.2%의 지지’를 받아 오차범위 내에 있다.
28일자 ‘여야 청주시장…’ 기사는 청주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여야 청주시장 후보들의 적합도 지지율은 한범덕 25.3%, 유행열 10.4%, 정정순 8.4%, 황영호 7.6%, 김양희 7.2%, 천혜숙 6.5% 등으로 조사됐다. 유행열부터 천혜숙에 이르기까지 지지율은 모두 오차범위내에 있다. 그럼에도 기사는『유행열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더불어민주당)이 10.4%로 2위, 정정순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8.4%로 3위를 차지했다.』며『또 황영호 청주시의회 의장(자유한국당)이 7.6%, 김양희 충북도의회 의장(자유한국당)이 7.2%, 천혜숙 서원대학교 석좌교수(자유한국당)가 6.5% 등으로 뒤를 이었다.』고 순위가 가려진 것으로 기술했다. 편집자는 작은 제목을「2위 유행열…他 후보들 오차범위 내 접전」로 뽑아 유 후보가 오차범위를 벗어나 2위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묘사했다.
이처럼 충청매일은 후보자들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 있는데도 마치 순위가 가려진 것으로 독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기사 본문과 제목에 사용했다. 이는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 그리고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에 어긋난다.
위 기사와 제목은 신문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