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1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재심기각

 
 

재심 2018-1 한국당 충북지사 후보 2명으로 압축

충청타임즈       발행인  문  종  극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충청타임즈 2017년 12월 14일자 1면「한국당 충북지사 후보 2명으로 압축」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916차 회의(2018년 1월 10일)에서 내린 ‘주의’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 한다.
     

  • 이 유

      1. 충청타임즈가 제기한 재심 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결정문(2018-1002)에서 충청타임즈는 2017년 12월 14일자 1면에 ‘내년 6·13 지방선거에 나설 자유한국당 충북지사 후보가 사실상 2명으로 압축됐다’면서 ‘박경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과 신용한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2명이 내년 지방선거 한국당 충북도지사 후보를 놓고 경쟁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편집자는 두 사람을 특정해 사진을 싣고 큰 제목을 ‘한국당 충북지사 후보 2명으로 압축’으로 달았다고 전제했다.

    < 위원회 판단 >
      1. 이들 두 사람이 왜 충북지사 후보 2인으로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2. 한국당 충북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이들 외에도 출마를 선언한 이준용 한국당 중앙위원과 공천 가능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도 있다.
      3. 때문에 충청타임즈 기사는 선거일정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변수가 많은데도 특정후보에 치우친 성급한 예단으로 볼 수 있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라고 인정했다.
                        
    < 위원회 판단에 대한 반박 >
      1-1. 근거는 기사에서 충분히 제시됐다.
      윤리위는 ‘왜 충북지사 후보 2인으로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기사에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됐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충북지사 후보 기근현상에 놓여 있다. 이런 와중에서도 본선까지 염두에 둘 수 있는 후보는 자천타천으로 박경국 전 차관, 신용한 전 위원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춘섭 현 정부 조달청장이 거론됐다.
      이들 중 윤갑근 전 고검장은 <지방 선거에 관심 없고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취재진이 직·간접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박춘섭 조달청장은 지역 출신 인사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영입을 검토해보는 수준에서 거론되었다. 그러나 박 청장이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렇다면 기사에서 밝힌대로 윤갑근 전 고검장과 박춘섭 조달청장이 뜻이 없다면 유력 후보는 박경국과 신용한으로 좁혀진 것이다. 때문에 충청타임즈 취재진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원내대표직을 마치고 지역구 활동에 나선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을 대상으로 취재에 나서 박경국 위원장은 홍준표 당대표가, 신용한 전 위원장은 정우택 전 원내대표가 각각 후보로 내세우려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인으로 압축될 수 밖에 없는 또 하나의 확실한 근거인 것이다.  
    이런 취재 과정을 거쳐 <한국당 충북지사 후보 2명으로 압축> 제하의 기사가 작성 보도된  것이다.  이로볼 때 이들 2인이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에대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됐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2-1. 전략공천은 본선 경쟁력 갖춘 인물 선택이 당연한 것.
      윤리위는 ‘한국당 충북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이들 외에도 출마를 선언한 이준용 한국당 중앙위원과 공천 가능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도 있다.’고 밝히면서 특정 후보에 치우친 성급한 예단이라고 판단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윤갑근 전 고검장과 박춘섭 조달청장을 제외시키면 유력 후보는 박경국과 신용한으로 좁혀진다. 당연히 2명으로 압축되는 것이다.
      본건 보도후에 그동안 지역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충북 출신 이준용 한국당 중앙위원이라는 사람이 도지사 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 이어 이준용씨 외에도 더 많은 인물들이 출마를 선언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후보로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해서 본선까지 갈 수 있는 인물은 보도 시점에서도 그렇고 이후에도 박경국과 신용한 밖에 없다는 것이 충청타임즈의 취재 결과였다. 2인으로 압축됐음을 확인한 것이다.
      더욱 더 중요한 사실은 타 매체의 선행보도를 비롯한 지역 정가에서는 자유한국당이 광역단체장 후보는 전략 공천이라는 것이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었다. 이같은 사실은 본건이 보도되기 이전인 2017년 12월 11일자 같은 지역의 신문인 <충청일보>에 <한국당충북지사 후보 전략공천으로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기사에서도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박덕흠 위원장이 코멘트로 <전략공천 후보로 1~2명을 홍준표 대표에게 추천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그 1~2명이 박경국과 신용한이라는 것도 취재 결과 밝혀진 것이다. 또한 박덕흠 위원장은 이 기사에서 <추가로 다른 후보도 물색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으나 추가 물색후보가 윤갑근 전 고검장 이라는 사실도, 그 윤 전 고검장이 지방선거에 관심이 없다는 것도 이미 취재결과 밝혀냈다. 즉 윤 전 고검장은 출마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난 것이다.

      3-1. 특정후보에 치우친 성급한 예단 아니다
      충청타임즈 취재결과는 윤리위가 판단한 앞으로의 선거일정을 감안하고 앞으로도 변수가 많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서도 박경국과 신용한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후보에 치우친 성급한 예단>이라는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당 충북지사 후보 2명으로 압축’ 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한국당 측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2. 위 재심청구 사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충청타임즈는 위 재심 청구 사유에서 신문윤리위원회(이하 신문윤리위)가 ‘왜 충북지사 후보 2인으로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근거가 충분히 제시된 기사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충청타임즈에 따르면 자천타천으로 충북지사 한국당 후보로 거론되고 인물은 모두 4명이고, 이 가운데 2명은 총선에 관심을 두거나 지사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2명인 박경국 전 차관, 신용한 전 위원장은 각각 홍준표 당대표와 정우택 전 원내대표가 후보로 내세우려 한다는 사실을 정 전 원내대표를 통해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객관적인 근거가 충분한 기사라는 것이다.

      신문윤리위가 문제 삼은 것은 한국당 충북지사 후보가 2명으로 압축됐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쓴 제목과 기사본문이다. 단정적인 표현을 쓰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가 적시돼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당의 공식 발표 등이 객관적인 사실에 해당된다. 그러나 기사본문엔 이러한 내용이 없다.
      한국당의 충북지사 후보 공천은 당 공천관리위 등의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그러니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전 원내대표가 각각 공을 들이고 있는 것만으로 두 사람 가운데 1명이 공천을 받을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게다가 기사본문에는 홍 대표와 정 전 원내대표의 입장도 ‘알려졌다’는 미확인 전언 술어를 사용해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또 2명의 후보로 압축됐다는 것은 다른 변수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선거일정을 감안하면 이는 지나친 예단이다. 위 기사 보도 시점은 2017년 12월 14일이다. 이는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일(2018년 2월13일) 60일 전이고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2018년 2월23일) 70일 전이다. 한국당은 공천관리위 구성 시점에서도 공천 심사기준이나 절차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문제의 기사는 공천 심사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은 ‘깜깜이’ 상태에서 충북지사 한국당 후보로 2인을 특정했다. 그러나 이 보도 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기사가 유력후보로 꼽았던 신용한 전 위원장은 3월 4일 한국당을 탈당하고, 바른미래당에 입당했다. 결국 충청타임즈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감안하지 않고 단정적인 보도를 함으로써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2) 충청타임즈는 청구사유에서 “전략공천은 본선 경쟁력을 갖춘 인물 선택은 당연한 것”이라며 “타 매체의 선행보도를 비롯한 지역 정가에서는 자유한국당이 광역단체장후보는 전략공천이라는 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신문윤리위는 ‘전략공천’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니다. 결정문에서도 밝혔듯이 두 사람을 특정해 사진을 싣고, 기사 내용과 함께 제목도 ‘후보 2명으로 압축’으로 단정적으로 달면서도 그 근거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3) 신문윤리위는 결정문에서 ‘한국당 충북지사 후보로 이준용 한국당 중앙위원 등도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문제의 기사는 특정 후보에 치우친 성급한 예단’이라고 판단했다. 충청타임즈는 청구사유서에서 이를 반박하며 “본건 보도 후 이 중앙위원이 도지사 출마를 선언했고, 이 외에도 더 많은 인물들이 출마를 선언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자유한국당 후보로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해서 본선까지 갈 수 있는 인물은 보도 시점에서도 그렇고 이후에도 박경국과 신용한 밖에 없다는 것이 충청타임즈의 취재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충청타임즈는 청구사유서에서 인정했듯이 충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준용 중앙위원은 기사에 반영하지 않았다. 비록 이 중앙위원은 충청타임즈 보도 후 5일이 지난 12월 19일에 출마를 공식화했기 때문에 보도시점에서 충청타임즈 취재진이 그의 출마 사실을 인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이 중앙위원 입장에선 충청타임즈 보도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충청타임즈 기사를 기정사실로 독자들이 받아들인다면 이 중앙위원은 이미 2명의 후보가 압축된 상황에서 뛰어든, 경쟁력 없는 무모한 후보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청타임즈는 선거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변수를 감안하지 않고 성급하게 선거 구도 및 결과를 예측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게다가 충청타임즈는 청구사유서에서 사실상 본선 경쟁력을 내세워 이 중앙위원의 공천 가능성이 없다고 했는데 이 또한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다. 실제 2월 21일에 보도된 충청일보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자 적합도 조사에서 박경국 전 차관(4.2%), 신용한 전 위원장(2.6%), 이준용 중앙위원(1.8%)은 오차 범위(±3.0%p)내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자유한국당 후보로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해서 본선까지 갈 수 있는 인물은 박경국과 신용한 밖에 없다는 것이 충청타임즈의 취재 결과였다”는 주장은 충청타임즈의 의견이지,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은 아니다.

      충청타임즈는 공천 룰이나 경쟁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론되는 후보만을 특정해 보도하면서 결과적으로 일부 후보는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게다가 객관적인 기준 없이 2명의 후보만을 특정해 사진을 싣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정당한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선거기사는 경쟁 후보와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때문에 선거기사에서는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이 각별히 요구되지만 충청타임즈는 이를 소홀히 했다. 신문윤리위는 그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유로 신문윤리위의 결정문 취지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