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1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039 “보톡스 맞지마라” 3일만에 주름펴져..충격 외 6건

1. 조선닷컴    발행인  김  영  수
2.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3.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4. 한겨레      발행인  양  상  우
5.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6. 스포츠경향  발행인  이  동  현
7. 스포츠서울  발행인  유  지  환
8.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9.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10.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11.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1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18년 2월 13일자(이하 캡처시각)「“보톡스 맞지마라” 3일만에 주름펴져..충격」제목의 광고, 동아닷컴(donga.com) 2월 13일자「보톡스 맞지마 3일만에 주름펴져..」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2월 13일자「“보톡스 맞지마라” 3일만에 주름펴져..」제목의 광고, 한겨레(hani.co.kr) 2월 13일자「“보톡스 맞지마라” 3일만에 주름펴져..충격!」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2월 13일자「“보톡스 맞지마라” 3일만에 주름펴져..충격!」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2월 13일자「“보톡스 맞지마라” 3일만에 주름펴져..」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월 13일자「“보톡스 맞지마라” 3일만에 주름펴져..충격!」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월 13일자「“보톡스 맞지마라” 3일만에 주름펴져..충격!」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isplus.live.joins.com) 2월 13일자「“보톡스 맞지마라” 3일만에 주름펴져..충격!」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2월 13일자「“보톡스 맞지마라” 3일만에 주름펴져..충」제목의 광고,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월 13일자「“보톡스 맞지마라” 3일만에 주름펴져..충격!」제목의 광고, 세계일보(segye.com) 2월 13일자「“보톡스 맞지마라” 3일만에 주름펴져..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조선닷컴

    < 18. 2. 13. 14:49 캡처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13/2018021301106.html >

    ②동아닷컴

    < 18. 2. 13. 15:02 캡처 >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80213/88646390/1 >

    ③서울신문

    < 18. 2. 13. 15:14 캡처 >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213500087&wlog_sub=svt_006 >

    ④한겨레

    < 18. 2. 13. 15:39 캡처 >
    <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32038.html?_ns=r2 >  

    ⑤머니투데이

    < 18. 2. 13. 15:48 캡처 >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21312420263666&cast=1&STAND=MTS_P >  

    ⑥스포츠경향

    < 18. 2. 13. 16:02 캡처 >
    <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1802131004003&sec_id=560901&nv=stand >  

    ⑦스포츠서울

    < 18. 2. 13. 16:09 캡처 >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601229 >  

    ⑧스포츠조선

    < 18. 2. 13. 16:15 캡처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802130100115350008334&ServiceDate=20180213 >  

    ⑨일간스포츠

    < 18. 2. 13. 16:21 캡처 >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2368201 >  

    ⑩경향신문

    < 18. 2. 13. 16:29 캡처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2131438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 >  

    ⑪중앙일보

    < 18. 2. 13. 16:38 캡처 >
    < http://news.joins.com/article/22368706 >  

    ⑫세계일보

    < 18. 2. 13. 16:46 캡처 >
    < http://www.segye.com/newsView/20180213000441 >  

      조선닷컴 등 12개 매체는 화장품 ‘CR-5’를 광고하면서 그 제목에「“보톡스 맞지마라” 3일만에 주름펴져..충격」이라고 달았다.
      이 문구를 클릭해 들어가면 화제뉴스인 것처럼 허위로 포장해 ‘보톡스 맞지 마세요’ ‘바르기만 하면 주름 사라져’ ‘바르는 보톡스’ 등 이라고 표현, 마치 이 화장품을 바르면 주름이 없어지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게 과장된 문구를 사용했다. 이 광고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한 「화장품법」제13조를 위반한 것이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법규 위반 광고는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buxmeto.co.kr/cr5/9/?ref=982&cc=994026#db_table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