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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038 女군 “지뢰제거”중 63억발견..충격!

조선닷컴       발행인  김  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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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18년 1월 27일자(캡처시각)「女군 “지뢰제거”중 63억발견..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18. 1. 27. 00:32 캡처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26/2018012602862.html >

      조선닷컴은 주식투자정보제공업체 광고를 하면서「女군 “지뢰제거”중 63억발견..충격!」이라고 달았다. 그러나 이 문구를 클릭해 사이트에 들어가면 글로벌투데이라는 제호의 기사가 나오는데 내용은 평범한 20대 취준생이 주식투자로 19억을 벌었다는 내용이다. 여군이 지뢰제거중 63억을 벌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1. 조선닷컴
    < http://buxmeto.co.kr/seoul/2/?ref=2346&cc=1135029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