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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037 탈모, 2주만에 98%발모성공! “이것” 뭐길래? 외 1건

1.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2.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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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18년 1월 29일자(이하 캡처시각)「탈모, 2주만에 98%발모성공! “이것” 뭐길래?」제목의 광고,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1월 29일자「탈모, 2주만에 98%발모성공! “이것”…」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이데일리

    < 18. 1. 29. 00:06 캡처 >
    <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502246619082312&mediaCodeNo=257&OutLnkChk=Y >

    ②코리아헤럴드

    < 18. 1. 29. 00:38 캡처 >
    <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80128000056&kr=1&nt=1&md=20180129003027_BL&kr=1 >

      이데일리 코리아헤럴드는 탈모샴푸 ‘탈젠’을 광고하면서 그 제목에「탈모, 2주만에 98%발모성공! “이것” 뭐길래?」라고 달아 마치 이 샴푸로 머리를 감으면 2주만에 98%발모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게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과장된 문구를 사용했다. 이 문구를 클릭해 사이트에 들어가면 ‘탈젠’의 임상데이터가 나오는데 두피면역력이 호전되고 탈모증상이 감소한다는 것이지 ‘2주 사용에 98% 발모한다’는 문구는 없다.
      이 광고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한「화장품법」제13조를 위반한 것이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법규 위반 광고는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ad.ladp.co.kr/campaign/?no=lG4x8I2e39J4&acode=qD7vHkdrFO&scode=m5OTLcW0yV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