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8년 2월 3일자(이하 캡처시각)「女승무원, 기내에서 회장 XX해 67억벌어?! “충격”」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isplus.live.joins.com) 2월 19일자「女승무원 6억받고 밤마다 XX해 ..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①스포츠조선
< 18. 2. 3. 10:59 캡처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802040100023390001344&ServiceDate=20180203 >
②일간스포츠
< 18. 2. 19. 01:21 캡처 >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2376109 >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는 주식투자정보제공업체 ‘갤럭시투자그룹’ ‘프리미엄경제연구소’를 광고하면서「女승무원 6억받고 밤마다 XX해 ..충격」「女승무원, 기내에서 회장 XX해 67억벌어?! “충격”」이라고 선정적인 문구와 사진을 사용해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이 문구를 클릭해 들어가면 주식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어디에도 여승무원 이야기는 없다.
이러한 광고는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치고 청소년층의 정서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1)스포츠조선
< http://buxmeto.co.kr/ginvest/?ref=2117&cc=1162651 >
2)일간스포츠
< http://buxmeto.co.kr/preco/m3/?ref=1202&cc=1152916 >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