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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036 女승무원, 기내에서 회장 XX해 67억벌어?! “충격” 외 1건

1.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2.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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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8년 2월 3일자(이하 캡처시각)「女승무원, 기내에서 회장 XX해 67억벌어?! “충격”」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isplus.live.joins.com) 2월 19일자「女승무원 6억받고 밤마다 XX해 ..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스포츠조선

    < 18. 2. 3. 10:59 캡처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802040100023390001344&ServiceDate=20180203 >

    ②일간스포츠

    < 18. 2. 19. 01:21 캡처 >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2376109 >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는 주식투자정보제공업체 ‘갤럭시투자그룹’ ‘프리미엄경제연구소’를 광고하면서「女승무원 6억받고 밤마다 XX해 ..충격」「女승무원, 기내에서 회장 XX해 67억벌어?! “충격”」이라고 선정적인 문구와 사진을 사용해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이 문구를 클릭해 들어가면 주식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어디에도 여승무원 이야기는 없다.
      이러한 광고는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치고 청소년층의 정서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1)스포츠조선
    < http://buxmeto.co.kr/ginvest/?ref=2117&cc=1162651 >

    2)일간스포츠
    < http://buxmeto.co.kr/preco/m3/?ref=1202&cc=1152916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