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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sportsworldi.com) 2018년 2월 2일자(이하 캡처시각)「얼굴주름 “10일만에 사라져” 충격!!」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월 5일자「7일동안 발라만주면 주름 없애준다!」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월 12일자「얼굴주름, 10일만에 사라져..충격!!」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월 12일자「얼굴주름, 10일만에 사라져..충격!!!」제목의 광고, 문화일보(munhwa.com) 2월 13일자「40대女 “7일만에 주름 사라져..” 주부들 난리!!」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①스포츠월드
< 18. 2. 2. 01:28 캡처 >
< http://www.sportsworldi.com/content/html/2018/02/01/20180201001358.html?OutUrl=NS >
②파이낸셜뉴스
< 18. 2. 5. 00:04 캡처 >
< http://www.fnnews.com/news/201802041550591407 >
③스포츠서울
< 18. 2. 12. 23:39 캡처 >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600943 >
④스포츠조선
< 18. 2. 12. 23:47 캡처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802130100109620007882&ServiceDate=20180212 >
⑤문화일보
< 18. 2. 13. 15:29 캡처 >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213MW143923700200&w=ns >
스포츠월드 등 5개 매체는 기능성크림 ‘고혼진’을 광고하면서 그 제목에「얼굴주름 “10일만에 사라져” 충격!!」「7일동안 발라만주면 주름 없애준다!」「40대女 “7일만에 주름 사라져..” 주부들 난리!!」라고 달았다. 마치 이 크림을 바르면 주름이 없어지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게 과장된 문구를 사용했다. 이 광고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한「화장품법」제13조를 위반한 것이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법규 위반 광고는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1)스포츠월드, 파이낸셜뉴스,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 http://newsf.cafe24.com/hh />
2)문화일보
< http://www.dbissue.com/html/event/gohonjin/index.html?CD=czoxODoiMzYzfF98NXxffDE0ODB8X3wwIjs= >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