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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030 공복 혈당 “300”넘던 심각 당뇨 ‘환자’ ‘이것’ 먹고 완치되..화제!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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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18년 1월 29일자(이하 캡처시각)「공복 혈당 “300”넘던 심각 당뇨 ‘환자’ ‘이것’ 먹고 완치되..화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18. 1. 29. 21:46 캡처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291723001&code=9403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 >

      경향신문은 건강기능식품인 ‘당사랑 프리미엄골드’를 광고하면서 그 제목에「공복 혈당 “300”넘던 심각 당뇨 ‘환자’ ‘이것’ 먹고 완치되..화제!」라고 달아 마치 당뇨병 환자가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완치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게 과장된 문구를 사용했다.
      따라서 이 광고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를 위반한 것이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법규 위반 광고는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jdaily.co.kr/product/dangsarang3/index.jsp?pvCtx=http%3A%2F%2Fjdaily.co.kr&adCd=PC054&pdCd=AC1710200000002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