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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8-4029 달아오른 처제의 욕구에 못이겨..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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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8년 2월 20일자(캡처시각)「달아오른 처제의 욕구에 못이겨..」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 18. 2. 20. 13:17 캡처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802210100169460012876&ServiceDate=20180220 >

      스포츠조선은 영화 드라마 성인물을 볼 수 있는 P2P사이트인 ‘쉐어박스’를 광고하면서「달아오른 처제의 욕구에 못이겨..」라고 선정적으로 제목을 달았다.
      이 곳을 클릭하면 쉐어박스 사이트로 연결되고 세부 영화목차를 클릭하면 <19금> 영상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 벌거벗은 남녀가 나오는 스틸컷 몇장을 올려놓았다. 비록 맛보기 장면이지만 전라의 남녀가 성행위하는 장면을 아무런 차단 장치 없이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광고는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치고 청소년층의 정서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sharebox.co.kr/storage/storage.php?p_id=hopenet§ion=MVO&search_value=%EB%91%90%EC%B2%98%EC%A0%9C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