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1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8-4028 형수 외 1건

1.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영  언
2. 스포츠월드  발행인  정  희  택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18년 2월 12일자(이하 캡처시각)「형수」제목의 광고, 스포츠월드(sportsworldi.com) 2월 12일자「도련님이랑 둘이 있을때가 젤루좋아」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 이 유

    ①스포츠동아

    < 18. 2. 12. 19:43 캡처 >
    < http://sports.donga.com/NewsStand/3/all/20180212/88639177/1 >

    ②스포츠월드  

    < 18. 2. 12. 19:50 캡처 >
    < http://www.sportsworldi.com/content/html/2018/02/11/20180211000875.html?OutUrl=NS >

      스포츠동아 스포츠월드는 웹툰 ‘형수’를 광고했는데 이 웹툰 무료보기에는 시동생과 형수 사이의 성적(性的) 관계를 외설스러운 글과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다. 선정적이고 음란한 웹툰이 물론 맛보기 형태로 노출됐다고는 하지만 성인 인증장치가 없어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러한 광고는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치고 청소년층의 정서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해당사이트
    < http://me.co.kr/sub/freeview_toon.php?seqNum=14244&itemNo=700&openv=free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