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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18년 2월 17일자「미성년 조카 강제추행 형제’…형은 유죄, 동생은 무죄 왜」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2월 17일자「10대 女조카 강제추행한 두 삼촌…형 '유죄' 동생 '무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중앙일보, 세계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중앙일보
중앙일보
미성년 조카 강제추행 형제’…형은 유죄, 동생은 무죄 왜
기사입력?2018-02-17 09:35
10대 조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형제가 같은 재판에서 다른 판결을 받았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죄를 인정한 동생은 ‘무죄’를 받은 데 반해, 혐의를 부인한 형은 징역형을 받은 것이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씨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생 B씨(53)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4년 당시 15살이던 조카 C양의 집에서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알몸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의 둘째 삼촌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카메라로 나체를 찍은 것은 샤워 후 옷을 제대로 입고 나오라는 교육적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C양은 “삼촌이 웃으면서 장난이라고 하며 사진을 찍었다”며 “당시 휴대전화를 보니 옷을 벗은 장면이 촬영돼 있었고, 사진을 지우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집에 사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정신지체 3급이고 촬영한 사진은 모두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A씨와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동생 B씨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보강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C양의 셋째 삼촌인 B씨는 2010년 집에서 함께?TV를 보다 C양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2010년 이전에 B씨로부터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지만, 2010년 당시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다”며 “공소사실인 2010년 사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뿐 그 자백이 진실하다고 인정될 만한 다른 보강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박광수 기자?
park.kkwangsoo@joongang.co.kr
http://news.joins.com/article/22374620
연합뉴스
10대 조카 강제추행한 형제…형 '유죄'·동생 '무죄'
기사입력?2018-02-17 09:10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10대 조카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형제가 나란히 법정에 섰으나 법원 판단은 엇갈렸다.? 혐의를 부인한 형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수사기관 조사에서 자백한 동생은 무죄를 받고 혐의를 벗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생 B(53)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당시 15살이던 조카 C(19)양의 집에서 그의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알몸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의 둘째 삼촌인 그는 재판 과정에서 "조카의 신체를 만지지 않았다"며 "카메라로 나체를 촬영한 것도 샤워 후 옷을 제대로 입고 나오라는 교육적인 차원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C양은 "삼촌이 웃으며 장난이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었다"며 "당시 휴대전화를 보니 옷을 벗은 장면이 촬영돼 있었고 사진을 지우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집에 사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했음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받아야 한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정신지체 3급이고 촬영한 사진은 모두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A씨와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동생 B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보강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C양의 셋째 삼촌인 B씨는 2010년 집에서 함께?TV를 보던 중 C양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2010년 이전에 B씨로부터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지만, 2010년 당시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다"며 "공소사실인 2010년 사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뿐 그 자백이 진실하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보강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son@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14/0200000000AKR20180214062100065.HTML?input=1195m
2)세계일보
세계일보
10대 女조카 강제추행한 두 삼촌…형 '유죄' 동생 '무죄'
기사입력?2018-02-17 11:12
10대 조카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형제가 나란히 법정에 섰으나 형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동생은 무죄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생 B(53)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당시 15살이던 조카 C(19)양의 집에서 그의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알몸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의 둘째 삼촌인 그는 재판 과정에서 “조카의 신체를 만지지 않았다”며 “카메라로 나체를 촬영한 것도 샤워 후 옷을 제대로 입고 나오라는 교육적인 차원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C양은 “삼촌이 웃으며 장난이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었다”며 “당시? 휴대전화를 보니 옷을 벗은 장면이 촬영돼 있었고 사진을 지우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집에 사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했음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받아야 한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정신지체 3급이고 촬영한 사진은 모두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A씨와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동생 B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보강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C양의 셋째 삼촌인 B씨는 2010년 집에서 함께?TV를 보던 중 C양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2010년 이전에 B씨로부터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지만 2010년 당시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다”며 “공소사실인 2010년 사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뿐 그 자백이 진실하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보강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추영준 기자?yjchoo@segye.com
http://www.segye.com/newsView/20180217000565
연합뉴스
10대 조카 강제추행한 형제…형 '유죄'·동생 '무죄'
기사입력?2018-02-17 09:10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10대 조카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형제가 나란히 법정에 섰으나 법원 판단은 엇갈렸다.? (중략)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생 B(53)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당시 15살이던 조카 C(19)양의 집에서 그의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알몸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의 둘째 삼촌인 그는 재판 과정에서 "조카의 신체를 만지지 않았다"며 "카메라로 나체를 촬영한 것도 샤워 후 옷을 제대로 입고 나오라는 교육적인 차원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C양은 "삼촌이 웃으며 장난이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었다"며 "당시 휴대전화를 보니 옷을 벗은 장면이 촬영돼 있었고 사진을 지우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집에 사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했음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받아야 한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정신지체 3급이고 촬영한 사진은 모두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A씨와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동생 B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보강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C양의 셋째 삼촌인 B씨는 2010년 집에서 함께?TV를 보던 중 C양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2010년 이전에 B씨로부터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지만, 2010년 당시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다"며 "공소사실인 2010년 사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뿐 그 자백이 진실하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보강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son@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14/0200000000AKR20180214062100065.HTML?input=1195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8년 2월 17일 오전 09시10분에 송고한「10대 조카 강제추행한 형제…형 '유죄'·동생 '무죄'」제목의 기사에서 리드와 일부 접속사 등을 고친 뒤 나머지는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