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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8년 2월 4일자「여경에게 성적 수치심 발언한 ‘갑질’ 경찰관 ‘해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일간스포츠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일간스포츠
여경에게 성적 수치심 발언한 '갑질' 경찰관 '해임'
[일간스포츠]?입력 2018.02.04 11:54
소속 여경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수 있는 발언을 한 경찰관이 결국 해임됐다. 4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A씨는 전 근무지에서 여경에게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동료나 부하 경찰관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갑질한 의혹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감찰 조사에서 비위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은 피해 여경과 동료경찰관 여러명의 진술을 확보해 A씨의 발언이 경찰관으로서 품위유지나 성실 의무를 위반한 사안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찰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징계위는 비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그를 '해임' 조치했다. 경찰은 징계 결과를 A씨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경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2343350
뉴시스
여경에게 부적절한 발언 동료에 '갑질' 의혹 경찰관 '해임'
기사입력?2018-02-04 09:14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경찰청 산하 일선 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이 여경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동료에게 갑질한 의혹이 드러나 해임됐다.? 4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A씨는 전 근무지에서 여경에게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동료나 부하 경찰관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갑질한 의혹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감찰 조사에서 비위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은 피해 여경과 동료경찰관 여러명의 진술을 확보해 A씨의 발언이 경찰관으로서 품위유지나 성실 의무를 위반한 사안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찰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징계위는 비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그를 '해임' 조치했다. 경찰은 징계 결과를 A씨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경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kipoi@newsis.com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130_0000216980&cID=10806&pID=10800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뉴시스가 2018년 2월 4일자 오전 09시14분에 송고한「여경에게 부적절한 발언 동료에 '갑질' 의혹 경찰관 '해임'」제목의 기사를 첫 문장만 고친 뒤 나머지는 모두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