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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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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107 ‘대표팀 탈락’ 스케이팅 선수, 숨진 채 발견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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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8년 1월 25일자(캡처시각)「‘대표팀 탈락’ 스케이팅 선수, 숨진 채 발견」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일간스포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8. 1. 25. 09:17 >

    『‘대표팀 탈락’ 스케이팅 선수,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일간스포츠]?입력 2018.01.25 09:16

      일본의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가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일본의 한 매체는 지난 23일(현지시각) “소치 올림픽의 스피드 스케이팅 대표 선수인 스미요시 미야코(30)가 지난 20일 자택서 사망했다”고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스미요시 선수는 이날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속사 측은 구체적인 사인은 공개하지 않았다.??  스미요시 선수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500m에서 14위, 1000m에서 22위를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열린 올림픽 일본 대표팀 선발전에서 아쉽게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231614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일본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한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스미요시 미야코가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제목 어디에도 ‘일본’이란 국적을 밝히지 않았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빙상연맹의 행정 실수로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에서 제외됐던 노선영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 기사가 작성된 만큼 국내 선수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적을 표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