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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3100 ‘도도맘 불륜’ 강용석 아들 과거 발언 재조명 “아빠 바람 피우면 아작내버릴 것”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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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18년 2월 2일자(캡처시각)「‘도도맘 불륜’ 강용석 아들 과거 발언 재조명 “아빠 바람 피우면 아작내버릴 것”」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도맘 불륜’ 강용석 아들 과거 발언 재조명 “아빠 바람 피우면 아작내버릴 것”
      입력 : 2018-02-02 09:31:43 수정 : 2018-02-02 10:03:34

      '불륜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 강용석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했던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다.
      2014년 5월 방송된 JTBC 예능프로그램 '유자식 상팔자'에는 강용석이 아들 강인준 군과 함께 출연해 '주식·사업·외도 등 배우자가 재산을 탕진한다면'이라는 주제로 얘기나눴다.
      당시 강군은 "재산탕진, 고부갈등은 다 이해할 수 있어도 배우자의 바람은 참을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아빠가 바람피우다 걸리면 아작을 내버릴 거다"라며 "엄마가 아빠에게 항상 하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일 '도도맘'이라는 닉네임으로 알려진 블로거 김미나 씨의 전 남편 조용제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강용석을 상대로 제기한 '불륜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전했다.
      조씨는 "강용석 변호사의 혼인파탄 행위가 인정이 됐고, 4000만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며 "법조인들 말로는 4000만원 위자료 판결은 재판부가 상대의 책임을 매우 위중하게 판단했다는 걸 의미한다더라"고 설명했다.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그는 "가정이 산산조각 났다"고 심경을 토로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뉴스팀 chunjaehm@segye.com』
    < http://www.segye.com/newsView/20180202000656 >

    < 캡처시각 18. 2. 2. 13:1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강용석-김미나의 불륜 의혹과 관련한 민사재판에서 강 변호사가 패소한 것을 계기로 그의 아들이 2014년 TV 예능프로그램에서 한 발언을 다시 소개했다. “아빠가 바람피우다 걸리면 아작을 내버릴 거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비록 방송에서 한 발언이기는 하나 자식이 부모에게 ‘아작을 내버린다’고 한 패륜에 가까운 표현을 4년이 지나서도 뉴스의 전면에 내세웠다. ‘아작’은 ‘조금 단단한 물건을 깨물어 바스러뜨릴 때 나는 소리’로 ‘아작낸다’는 것은 ‘부서버린다’, ‘박살낸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은 매우 험한 표현이며, 부모에게 사용하는 것은 더더욱 금해야 한다.
      따라서 위 제목은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끄는 데 앞장선다.’는 신문윤리강령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의 언어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