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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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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097 국회의원 비서 출신 남자친구 폭행에 자살한 여성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김  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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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18년 2월 3일자(캡처시각)「국회의원 비서 출신 남자친구 폭행에 자살한 여성」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8. 2. 3. 08:36 >

    『[단독]법원 "국회의원 선거캠프서 만난 연인, 데이트폭력 영향 자살" 배상판결
      입력 : 2018.02.02 16:00 수정 : 2018.02.02 17:17

      남자는 의원 비서하다 사직, 형사 재판서 징역8월 집행유예 1년 확정
      국회의원 선거캠프에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한 20대 여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데이트 폭력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15년 4월 A씨(당시 26세)와 B씨(여·사망 당시 24세)는 서울 모 지역구 재보궐 선거에 입후보한 C의원 캠프에서 선거 도우미로 만났다. 이들은 2주 만에 연인이 됐고 A씨는 C의원이 국회에 입성하자 비서로 근무했다. 이들은 기념일을 챙기고 선물을 교환하기도 했다.

      ■피해여성 "의원실 일하니 아는 변호사 많겠지" 고통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짧은 옷을 입지 못하게 했고 SNS에 올린 수영복 차림을 모두 지우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같은해 여름에는 B씨가 잠시 연락이 닿지 않자 3~5분 간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 100통 이상을 보내고 63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다.
      다음해 3월에는 사소한 말다툼 끝에 B씨의 목을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1시간여 동안 114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친언니에게 '그 남자가 국회의원실에서 일하니 아는 변호사나 경찰관이 많아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하겠지만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다'며 '목 졸린 게 생각나서 숨을 못 쉬겠고 답답하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경기를 일으켰고 특히 데이트폭력 직후 '나도 모자랐지만 너 또한 모자랐어'라고 보낸 A씨의 문자메시지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고 유족들은 설명했다.
      B씨는 정신과 의원을 찾았지만 예약을 하지 못해 발걸음을 돌렸고 A씨가 의원실 동료에게 '여자친구가 혼자 넘어져 다쳤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친구들에게 '왜 이런 고통을 당해서 고통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고 유족들은 전했다. 그날 B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략)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http://www.fnnews.com/news/20180202113048097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여자친구를 폭행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남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에 ‘자살’이라는 단어를 썼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표제에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