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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3095 이준 군에서 자살 시도로 관심병사 분류? 소속사 ‘사실무근’ 외 3건

1.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2.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3.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4.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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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18년 2월 13일자(이하 캡처시각)「이준 군에서 자살 시도로 관심병사 분류? 소속사 ‘사실무근’」기사의 제목,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월 13일자「[공식] 이준 측 "자살시도 사실무근..추측보도 자제"」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2월 13일자「이준 측 “軍 자살시도설 사실 아냐…가족 통해 확인”」기사의 제목,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월 13일자「[이슈IS] 이준의 자살시도설..가족·연인 정소민에게 악몽같았던 어젯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 스포츠조선, 동아닷컴, 일간스포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일보)=『[공식입장] 이준 군에서 자살 시도로 관심병사 분류? 소속사 ‘사실무근’
      입력 : 2018-02-13 05:16/수정 : 2018-02-13 08:19
      아이돌 그룹 출신의 배우 이준(30. 본명 이창선)이 군대에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보도에 대해 소속사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준이 자해를 시도해 관심병사로 분류됐다고 보도했다.
      이준 소속사 측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준이 팔목을 보여주며 자살시도를 했다거나 관심병사 프로그램엔 ‘그린캠프’에 있다는 내용은 이준 가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이준이 군 간부에게 팔목을 보여주며 “자해 시도를 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12일 보도했다. 매체는 또 그러면서도 이준이 “열심히 복무하겠다”고 말했으며 군은 이준을 관심병사로 분류해 교육 프로그램인 ‘그린캠프’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부연했다.
      이런 사실이 군 상부에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준이 왜 자해를 시도했다고 고백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앞서 이준은 지난해 11월 신병교육대에서 1등의 성적을 거둬 사단장 표창을 받아 화제를 모았었다.
      ◆ 다음은 프레인TPC 측 입장 전문
      이준 배우 소속사 프레인TPC입니다.
      모 매체에서 언급한 이준 배우와 관련된 기사에 대한 소속사 입장입니다.
      팔목을 보여주며 자살시도를 했다거나 '그린캠프'에 있다는 내용은 이준 가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해당 기사를 접한 이준씨 가족이 충격을 받은 상태로 이준 씨와 이준씨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급적 보도를 자제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127501&code=61121211&sid1=soc&cp=nv2 >

    < 캡처시각 18. 2. 13. 09:11 >

      (스포츠조선)=『[공식] 이준 측 "자살시도 사실무근..추측보도 자제"
      기사입력 2018-02-12 20:36:44 (이하 생략)』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802130100109420007866&ServiceDate=20180212 >

    < 캡처시각 18. 2. 13. 09:39 >

      (동아닷컴)=『이준 측 “軍 자살시도설 사실 아냐…가족 통해 확인”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입력 2018-02-13 08:12수정 2018-02-13 08:21 (이하 생략)』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80213/88647932/2 >

    < 캡처시각 18. 2. 13. 09:56 >

      (일간스포츠)=『[이슈IS] 이준의 자살시도설..가족·연인 정소민에게 악몽같았던 어젯밤
      [일간스포츠] 입력 2018.02.13 08:47 (이하 생략)』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2367941 >

    < 캡처시각 18. 2. 13. 11:00 >

    ※참고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군 복무 중인 배우 이준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보도에 대해 소속사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이다. 기사에서는 ‘자살 시도’가 사실이 아니며, 이준과 그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급적 보도를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자살 시도’라는 보도 자체가 오보이고, 이에 따른 소속사와 가족의 입장을 밝혔다는 데서 기사 가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렇더라도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는 신문윤리강령의 정신을 위배해, 접근성이 높은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에 ‘자살’이라는 단어를 쓴 점은 지적받아 마땅하다.
      이 기사를 뉴스스탠드에 올린 매체가 많지 않고, 올렸더라도 일부에서는 ‘자살’ 대신에 ‘자해’ 또는 ‘극단적 선택’이라고 표현<참고>한 것과 대비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