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경제(asiae.co.kr) 2018년 1월 28일자(캡처시각)「음지서 조달된 ‘현송월 체류비’, 규모가 무려...」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8. 1. 28. 14:25 >
『[취재수첩]“현송월 체류비는 어디서?” 남북협력기금 A to Z
최종수정 2018.01.28 12:26 기사입력 2018.01.28 12:26
남북협력기금 1991년부터 설치돼 운영…남북관계에 따라 집행률 오르락내리락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사진)이 화제에 오르면서 '남북협력기금'이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현송월 단장을 포함한 북한 예술단 사전 점검단의 체류비용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부담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그간 '음지'에 있었던 남북협력기금의 용처와 씀씀이가 다시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간단히 말해 '남북한의 경제협력과 통일에 대비하게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1991년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 국민성금 등 민간 출연금, 채권발행, 운용 수익금으로 구성됩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기금의 수탁관리자입니다.
◆평창올림픽 북한 선수단 비용 얼마나 나올까
아직 구체적으로 북한 평창올림픽 선수단 비용과 관련해 추산된 것은 없습니다. 예년 사례를 통해 추정할 수 밖에 없는데요. 과거에도 남북협력기금으로 북한 선수단과 관련된 비용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북한미녀 응원단'으로 화제가 됐던 부산아시안게임에 약 13억원, 2003년 대구U대회 9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남북협력기금 예산도 그 정도 수준에서 책정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평창올림픽이 끝나는 2월25일 이후나 패럴림픽까지 끝난 3월 이후 규모 확정돼 사후정산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얼마?
남북협력기금의 예산이 얼마인지는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은 1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엔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 돈을 쓸 일이 있을지 모르니 준비해두자는 차원입니다. 남북관계는 매우 쉽게 급변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남북관계가 갑자기 좋아지면 이에 따라 교류가 확대되면서 기금의 사용이 확대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두번째는 북한에 주는 시그널 차원입니다. 북한과 관계가 경색국면이든 아니든 관련없이 매년 1조원 정도의 기금은 비축해뒀다는 시그널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북협력기금은 어떤 당이 집권하건, 남북관계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매년 1조원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살림살이 어떻게 진행되나
남북협력기금은 대부분 정부 출연금으로 구성돼있습니다. 매년말 국회 예결위의 심사를 거쳐 규모가 정해지고, 이것이 1년간 남북협력기금에 사용될 재원이 됩니다. 당연히 남북관계가 좋으면 기금의 집행률이 100%를 넘어서 초과되기도 하지만 경색국면일 때는 집행률이 한자릿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처를 살펴보면 이산가족 교류지원, 교역경협보험, 한반도통일미래센터 등의 사업에 돈이 쓰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Δ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경비 Δ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남북협력기금 Δ대북지원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Δ남북경협·교육·금강산기업 기업운영관리경비 등에 주로 쓰일 예정입니다.
◆통일되면 남북협력기금은 어찌되나요?
통일 후 남북 협력기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다만 통일 이후에도 존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현재로선 먼저 통일을 경험한 독일의 사례를 참고할 수 밖에 없는데요. 독일은 통일 후 '독일통일기금'을 만들어, 급하게 써야 하는 통일관리 비용에 이 기금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남북협력기금 역시 이 사례를 참고해 '통일기금'으로 흡수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하네요.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1281226394803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이 남쪽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남북협력기금에 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음지’에 있던 남북협력기금의 용처와 씀씀이가 다시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따라서 원래 제목은「[취재수첩]“현송월 체류비는 어디서?” 남북협력기금 A to Z」인데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은「음지서 조달된 ‘현송월 체류비’, 규모가 무려...」로 바꿔 달았다.
마치 불법적이거나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이뤄진 것처럼 오해할 우려가 있게 ‘음지에서 조달된’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기사에 대략적인 설명이 있지만 1991년 3월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은 주관부처는 통일부이지만 업무편의상 수출입은행이 통일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민간의 출연금,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금융기관 등의 장기차입금, 국채관리기금의 예수금, 기금의 운용수입금, 국민성금, 채권 발행 등으로 조성되며 대북비료 지원이나 쌀 지원 등 남북한 간 인도적 사업,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중소기업의 대북진출 때 저리 융자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뿐 투명하게 운용되고 있어 딱히 ‘음지에서 조달됐다’고 할만한 대목이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독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한편 남북 화해 무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