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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18년 2월 1일자「여학생에게 강제 입맞춤하는 볼리비아 교수」기사의 동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학생에게 강제 입맞춤하는 볼리비아 교수
입력 : 2018-02-08 10:16 | 수정 : 2018-02-08 15:14
볼리비아의 한 명문대학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파문을 일으켰다.
외신에 따르면, 사건은 최근 볼리비아 가브리엘 레네 모레노 국립 대학의 한 교실에서 일어났다.
CCTV에는 홀로 공부 중인 여학생에게 교수가 다가가 강제로 입맞춤하는 순간이 담겼다. 당황한 여학생이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책을 들여다보자, 교수의 만행은 계속됐다. 교수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눈물을 훔치는 여학생에게 쥐여주기도 했다.
취업을 앞둔 여학생들은 교수들의 이런 추행에도 쉽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다고 외신은 전했다.
해당 영상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져 나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누리꾼들은 “볼리비아 명문대학의 망신”이라며 교수의 해임과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영상팀 seoultv@seoul.co.kr 』
< http://stv.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208500023&wlog_sub=svt_006 >
※참고: 동영상 캡처
< 캡처시각 18. 2. 8. 16:5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볼리비아의 한 명문대학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파문을 일으켰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게재한 사진과 동영상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이다. 동영상을 보면 교수가 여러번 입맞춤을 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나오고, 교수가 성추행 대가로 돈을 건네는 모습도 보인다. 교수가 여제자를 성추행하는 부도덕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어린이를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서울신문은 사진과 함께 뉴스스탠드에도 눈에 띄게 배치하였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