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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18년 1월 25일자(캡처시각)「능숙하게 담배 피우는 2살 아기 영상 ‘경찰 수사’」기사의 사진과 온라인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능숙하게 담배 피우는 2살 아기 영상 ‘경찰 수사’
기사 입력 : 2018-01-25 14:59 수정 : 2018-01-25 15:08
러시아에서 두 살배기 여자아이가 담배를 피우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지 경찰은 영상을 촬영한 이들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영국 메트로는 24일(현지시간) 러시아 경찰이 담배 피우는 아이의 영상을 촬영한 부모를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상에는 여자 아이가 성인의 무릎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겨있다. 아이는 자연스럽게 담배 연기를 내뱉었다. 담배 재를 터는 손동작도 능숙했다. 주위에선 성인 남녀의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들렸다. 아이의 가족으로 보인다.
영상은 러시아 남서부 도시 블라디캅카스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가 담배를 피우며 기침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음 흡연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현지 매체는 아이 부모의 신원이 확인되고 아이를 방치한 것이 입증되면 양육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079442&code=61131111&cp=nv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러시아의 두살배기 아이가 능숙하게 담배 피우는 동영상이 공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이다. 유튜브 동영상 내용을 전하면서 여자 아이가 성인의 무릎에 앉아 자연스럽게 담배 연기를 내뱉거나 담배 재를 터는 모습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주위에선 성인 남녀의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들리는데 러시아 경찰은 아이의 가족으로 추정, 촬영한 부모를 찾고 있다고 했다.
아무리 비판적으로 접근했다 하더라도 2세 여자 아이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게재한 것은 모방심리가 강한 어린이 및 청소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언론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고는 하나 어린이의 흡연 장면을 홈페이지 메인 기사 중 하나로 상단에 띄운 것은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정적인 편집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