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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18년 2월 2일자「도도맘 전 남편 조용제 “‘불륜’ 강용석에 4000만원 위자료 받는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도맘 전 남편 조용제 “‘불륜’ 강용석에 4000만원 위자료 받는다”
입력 : 2018-02-02 07:35 수정 : 2018-02-02 08:26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설에 휘말렸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전 남편인 조용제씨가 강 변호사에게 40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끌벅적했던 홍콩 불륜 사건이 무려 4년이나 흘렀다”면서 “강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륜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결이 지난 31일 나왔다”고 적었다.
조씨는 “그 결과 강 변호사의 혼인파탄 행위가 인정됐고 4000만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면서 “법조인들 말로는 4000만원 위자료 판결은 재판부가 상대의 책임을 매우 위중하게 판단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판결 결과가 마냥 기쁘지는 않다고 털어놨다. 그는 “재판과정을 통해 아이엄마와 상대의 불륜 행위를 다시 떠올리며 제 손으로 직접 정리해야 했고 또 법정에 나가서 증언해야 했다”면서 “가정은 산산조각 났고 저는 일반인임에도 여러차례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하며 며칠밤을 쓰디쓴 가슴을 부여잡고 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김씨와 헤어진 뒤 아이들을 맡아 키우고 있다. 그는 “이제 제 자리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아이들의 비바람을 막아 줄 바람막이가 되어 평생을 살겠다”라고 적었다.
마지막으로 조씨는 강 변호사를 향해 쓴소리를 적었다. “이번 주말 교회에가시거든 당신 아내와 자식 손잡고 꼭 한번 읊조려주길 바란다.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202500003&wlog_sub=svt_00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설에 휘말렸던 ‘도도맘’ 김미나 씨의 전 남편인 조용제씨가 강 변호사에게 4000만원의 위자료 배상판결을 받게 됐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서울신문은 조 씨의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을 실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에는 “언론인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공인이 아닌 조 씨의 사진을 게재한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
이번 보도와 관련, 조 씨의 사진을 실은 언론사는 조 씨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중앙일보를 제외하고 조 씨의 사진을 게재한 언론사는 서울신문이 유일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③(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③(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