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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3086 [올림픽] 북한 응원단이 궁금한 시민 외 1건

1. 연합뉴스    발행인  박  노  황
2.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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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8년 2월 7일자「[올림픽] 북한 응원단이 궁금한 시민」제목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월 7일자「[서소문사진관]휴게소 들른 북한응원단, 꽃단장」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연합뉴스,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

    ※‘에펨코리아’라는 커뮤니티와 미디어오늘 기사를 합성해 삭제 전 연합뉴스 보도내용을 재현한 것임
    < http://www.fmkorea.com/best/935752334 >
    < http://m.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1204 >

      (중앙일보)=

    < 캡처시각 2. 7. 18:27 >
    < http://news.joins.com/article/2235330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사진은 2월 7일 북한 응원단이 여자 화장실 안에서 줄서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연합뉴스는 이날 오후 2시 39분쯤 단원들이 가평 휴게소 여자 화장실을 들러 옷매무새를 고치거나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진을 다수 전송하였다.
      그러나 “북한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언론 안팎에서 비난이 쏟아지자, 연합뉴스는 2시간 11분여가 지난 오후 5시 51분쯤 화장실이나 내부 모습을 담은 일부 사진들을 삭제하였다.
      중앙일보는 「[서소문사진관]휴게소 들른 북한응원단, 꽃단장」이란 제목 하에 연합뉴스가 송고한 사진 중 화장실 문 앞에 서 있는 사진을 포함해 화장실 내부에서 옷매무새를 고치는 북한 응원단의 사진을 화보로 실었다.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해당 사진은 삭제되었지만, 화장실 내부는 지극히 사적인 공간임에도 이를 드러내 보인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는 무관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다. 또 여자 화장실까지 따라 들어가 촬영한 것은 무심코 여성을 성적대상화하는 남성중심적 사고에서 나온 행태이며, 성별간 갈등을 야기하는 보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북한응원단에 과도한 관심을 가져 여성 인권을 배려하지 못한 채 선정주의적으로 접근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12조「사생활 보호」③(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12조「사생활 보호」③(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