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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18년 2월 6일자 A30면「화제의 책 ‘당뇨, 기적의 완치’/당뇨, 혈압, 내몸은 내가 지킨다」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2월 6일자 A26면「화제의 책 ‘전립선, 기적의 완치’/전립선, 삶이 황폐해지는…」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2월 7일자 15면「화제의 책 ‘당뇨, 기적의 완치’/당뇨, 혈압, 내몸은 내가 지킨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東亞日報, 朝鮮日報, 중앙일보의 적시 광고들은 겉으로는 ‘당뇨, 기적의 완치’, ‘전립선 기적의 완치’라는 제목의 책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박사 110’과 ‘파워샘K-파워추출물’이라는 당뇨 및 전립선 환자용 천연물질을 선전하고 있다. 책 판매보다는 특정 질병 관련제품을 파는 데 치중하고 있다.
이 같은 광고는「의료법」제56조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설령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어긋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법규 위반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