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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8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2040 10년 젊어지는 비법 “페이스핏”/세계최초발명특허신기술 외 5건

1.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2. 한겨레      발행인  양  상  우
3.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4.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5.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6.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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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18년 2월 2일자 4면「10년 젊어지는 비법 “페이스핏”/세계최초발명특허신기술」제목의 광고, 한겨레 2월 2일자 9면「10년 젊어지는 비법 “페이스핏”/세계최초발명특허신기술」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2월 9일자 35면「10년 젊어지는 비법 “페이스핏”/세계최초발명특허신기술」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2월 10일자 A18면「노벨상이 밝혀낸 10년 젊어지는 비법/‘페이스핏’」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2월 19일자 A30면「10년 젊어지는 비법 “페이스핏”」제목의 광고, 한국일보 2월 19일자 24면「10년 젊어지는 비법 “페이스핏”」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6개지 적시 광고들은 호흡을 제대로 하게 해준다는 ‘호흡교정기’인 ‘페이스핏’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다. 광고내용을 보면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도 아니다.
      그럼에도 광고는『입호흡, 폐건강, 비염, 코골이, 피부관리』를 페이스핏 하나로 관리하라며 의학적 효능을 선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