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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2018년 2월 9일자 15면「고액환수 대성공!/금주 환수율 5000%-그린북경마 VIP클럽」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스포츠조선의 적시 광고는 경마에서 고액을 환수할 수 있다며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1월 26일 금요6경주에서 쌍승식에서 141.7배, 복승식에서 42.4배, 2월 4일 일요7경주에서는 쌍승식에서 91.9배, 복승식에서는 35.2배로 적중해 고액 환수에 대성공했다』면서『금주 환수율 5000% 확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경마에서 높은 적중률을 보였다고 해서 이번 주 경마에서도 5000% (50배)를 벌 수 있다고 한 것은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아직 열리지도 않은 경주결과에 대해『확정』이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 과장으로 볼 수 있다. 현행「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거짓 허위 등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광고는 현행법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광고내용을 믿고 투자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