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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18년 2월 1일자 B5면「강원도 깊고 깊은 산속에서 자란 산양삼/2018년 새해맞이 10+10행사 이벤트!」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 2월 1일자 13면「강원도 깊고 깊은 산속에서 자란 산양삼/2018년 새해맞이 10+10행사 이벤트!」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 2월 2일자 11면「강원도 깊고 깊은 산속에서 자란 산양삼/2018년 새해맞이 10+10행사 이벤트!」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2월 6일자 B4면「심봤다~! 하늘이 선물하고, 자연이 키워낸 신비의 약초/2018 명절 특별이벤트!!」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 2월 7일자 11면「심봤다~! 하늘이 선물하고, 자연이 키워낸 신비의 약초/2018 명절 특별이벤트!!」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 2월 7일자 5면「심봤다~! 하늘이 선물하고, 자연이 키워낸 신비의 약초/2018 명절 특별이벤트!!」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2월 7일자 27면「심봤다~! 하늘이 선물하고, 자연이 키워낸 신비의 약초/2018 명절 특별이벤트!!」제목의 광고, 매일경제 2월 9일자 A30면「심봤다~! 하늘이 선물하고, 자연이 키워낸 신비의 약초/2018 명절 특별이벤트!!」제목의 광고, 한국일보 2월 9일자 20면「심봤다~! 하늘이 선물하고, 자연이 키워낸 신비의 약초/2018 명절 특별이벤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9개지의 적시 광고에서 선전하는 산양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자연식품이다.
그런데도 광고는 산양삼이 당뇨병, 간질환, 혈압조절, 노화방지, 항암효과, 정력증진, 위장병, 류머티즘 등에 효능이 있다고 적시해 마치 이들 질환에 대한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 광고는 식품과 관련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식품위생법」제13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