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1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066 담백한 피자에 짜릿한 수제맥주…이것이 ‘이태원의 맛’

울산매일       발행인  이  연  희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울산매일 2018년 2월 2일자 12면「담백한 피자에 짜릿한 수제맥주…이것이 ‘이태원의 맛’」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울산매일은「[울산 맛집] 피맥 전문점 ‘세컨드피자’」컷 아래 특정 업소를 여러 장의 사진을 곁들여 장점 위주로 소개하는 전면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특정 업체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