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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065 분양현장 포커스 외 4건

1.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2.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3.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4.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5.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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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18년 2월 5일자 B6면「분양현장 포커스」기사 3건, 2월 26일자 B6면「분양현장 포커스」기사 3건, 서울경제 2월 12일자 B5면「베스트 컬랙션」기사 5건, 東亞日報 2월 14일자 C5면「남성 건강기능식품 ‘프로메가 액티브맨’ 할인행사」, 2월 28일자 F6면「일상을 빛내줄 作品/까르띠에 ‘홈 오브제’ 컬렉션」제목의 기사, 매일경제 2월 14일자 B5면「간을 보호해주세요/대웅제약 우루사」제목의 기사 등 기사 4건, 2월 23일자 B3면「광교프리미엄 다 누리고 분양가는 신도시 전세금 수준/동문건설 ‘수원 인계동 동문 굿모닝힐’」제목의 기사, 朝鮮日報 2월 21일자 D11면「기능성신발 ‘슈올즈’」제목의 기사 등 기사 3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기사들은 분양 중인 부동산이나 금융상품, 의약제품, 명품, 기능성 신발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면서 홍보성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