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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063 Car 외 3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2.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3.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4.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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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18년 2월 5일자「Car」, 2월 8일자「CONSUMER journal」, 2월 12일자 「새해 금융상품」, 2월 13일자 「봄 분양아파트」, 2월 20일자「Car」, 2월 22일자「best of best/CONSUMER journal」?「golf」, 2월 26일자「다시 뛰는 수출 코리아」별지 섹션, 한국경제 2월 8일자「혁신 속도내는 공기업」, 2월 20일자「industry」, 2월 21일자「leisure &」, 2월 22일자「똑똑한 생활가전」, 2월 27일자「도약하는 수도권」별지 섹션, 서울경제 2월 23일자「2018 대한민국 중소기업 경영대상」별지 섹션, 東亞日報 2월 26일자「중소벤처기업」, 2월 27일자「2018 TREND WATCH」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東亞日報는 금융상품, 소비, 부동산, 재테크, 자동차, 유통, 패션, 레저, 자치단체, 경영대상, 트렌드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특정 상품이나 기업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고, 일부 매체는 해당 광고도 실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와 해당 기업 등의 영리를 위해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