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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062 미세먼지-설날 과식…체내 ‘해독공장’ 肝부터 챙기세요 외 1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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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18년 2월 14일자 C4면「미세먼지-설날 과식…체내 ‘해독공장’ 肝부터 챙기세요」제목의 기사, 朝鮮日報 2월 21일자 D5면「뇌 속 시한폭탄 ‘뇌졸중’ 막으려면/경동맥 혈관벽 두께 관리하세요」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東亞日報)=
      
      (朝鮮日報)=

      東亞日報와 朝鮮日報는 건강을 주제로 간 기능 개선제와 혈관벽 두께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東亞日報 기사는 간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UDCA’는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성분으로 그 효능과 안전성을 인정받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성분을 함유한 대표적인 간 기능 개선제가 ‘대웅제약의 우루사’라며 우루사는 임상시험을 통해 UDCA 효능을 실제적으로 밝혔다고 선전했다. 제품 사진도 실었다.
      朝鮮日報 기사는 뇌졸중을 막으려면 경동맥 혈관벽 두께를 관리해야 한다면서 각종 항산화제가 혈관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최근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주목받는 물질인 ‘SOD’를 칸탈로프 멜론에서 추출해 위산에 견디고 장까지 도달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며 특허 받은 이 추출물로 만든 ‘혈관팔팔 피부팔팔’ 제품을 소개했다. 해당 제품 사진도 게재했다.
      이 같은 보도는 자사와 해당 기업의 영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상업적 지면 제작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