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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060 정년을 앞둔 장웅…“평창올림픽이 마지막” 외 1건

1. 충청매일    발행인  변  보  석
2. 경북신문    발행인  박  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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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충청매일 2018년 2월 5일자 1면「정년을 앞둔 장웅…“평창올림픽이 마지막”」제목의 사진, 경북신문 2월 21일자 1면「쇼트트랙 태극낭자 올림픽 2연패」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충청매일)=  

    (경북신문)=  

      충청매일은 뉴시스가 2월 4일 오후 전송한 장웅 북한 IOC 위원의 입국사진을, 경북신문은 뉴시스가 2월 20일 전송한 금메달을 딴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사진을 각각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1면에 게재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