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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059 “라이벌 고다이라와 비교하지 말아 달라” 외 1건

1. 전민일보    발행인  임  석  주
2. 호남일보    발행인  김  덕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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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민일보 2018년 2월 7일자 12면「“라이벌 고다이라와 비교하지 말아 달라”」기사의 관련 사진, 湖南日報 2월 7일자 1면「삼지연관현악단 태운 만경봉-92호 묵호항 입항」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전민일보 2월 7일자 12면

    湖南日報 2월 7일자 1면

      전민일보는 뉴시스가 2월 6일 14시00분에 전송한「입촌하는 이상화」제목의 사진을, 湖南日報는 뉴시스가 2월 6일 16시56분에 전송한「삼지연관현악단 태운 만경봉-92호 묵호항 입항」제목의 사진을 각각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