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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일보 2018년 2월 7일자 12면「“라이벌 고다이라와 비교하지 말아 달라”」기사의 관련 사진, 湖南日報 2월 7일자 1면「삼지연관현악단 태운 만경봉-92호 묵호항 입항」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전민일보 2월 7일자 12면
湖南日報 2월 7일자 1면
전민일보는 뉴시스가 2월 6일 14시00분에 전송한「입촌하는 이상화」제목의 사진을, 湖南日報는 뉴시스가 2월 6일 16시56분에 전송한「삼지연관현악단 태운 만경봉-92호 묵호항 입항」제목의 사진을 각각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