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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058 설날 앞두고 “가래떡 뽑아요”

경남일보       발행인  고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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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慶南日報 2018년 2월 9일자 4면「설날 앞두고 “가래떡 뽑아요”」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慶南日報 2월 9일자 4면 사진

      慶南日報는 함양군이 제공해 뉴스1이 2월 8일 9시59분에 송고한「‘가래떡 뽑아요’」제목의 사진을 전재하면서 자사 기자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