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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南日報 2018년 2월 9일자 4면「설날 앞두고 “가래떡 뽑아요”」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慶南日報 2월 9일자 4면 사진
慶南日報는 함양군이 제공해 뉴스1이 2월 8일 9시59분에 송고한「‘가래떡 뽑아요’」제목의 사진을 전재하면서 자사 기자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