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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057 ‘1987’ 우현 “저는 평범함 소시민일 뿐…영움담은 부담스러워”

신아일보       발행인  이  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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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신아일보 2018년 2월 7일자 22면「‘1987’ 우현 “저는 평범함 소시민일 뿐…영웅담은 부담스러워”」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신아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배우 우현(54)과의 만남은 어렵게 성사됐다. 영화 '1987' 개봉 이후 언론에서 숱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그는 모두 정중히 사양했다.
    오랜 설득 끝에 지난 5일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마주한 우현은 여전히 조심스러워했다. "그 시절에 누구나 다 한 일인데, 제가 마치 영웅적인 일을 한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게 너무 부담됐습니다. 저는 집안 걱정, 자식 걱정, 먹고 살 걱정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소시민일 뿐이거든요."
    우현은 '1987'에서 당시 경찰 총수인 치안본부장 강민창 역으로 출연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려는 인물이다. 우현의 실제 '전력'과는 정반대되는 캐릭터여서 주목받았다.
    1987년 당시 연세대 신학과 4학년이던 우현은 총학생회 집행부로,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과 49재 행사를 이끌었다. 우상호 의원과 배우 안내상은 재학 시절 그와 민주화운동을 함께한 동지들이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신아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월 6일 오전 8시에 송고한 「‘1987’ 우현 “저는 평범한 소시민을 뿐…영웅담은 부담스러워」기사를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큰 제목, 작은 제목, 기사는 물론 사진까지 그대로 옮겨 실은 것이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