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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2018년 2월 6일자 1면「‘텃밭 민심 외면’ 민주당 구태 회귀」제목의 기사, 호남매일 2월 6일자 1면「‘텃밭 민심’ 외면…민주당 구태 재연」제목의 기사, 湖南日報 2월 6일자 1면「민주당 심장부 광주전남 민심 ‘심상찮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광주타임즈, 호남매일, 湖南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광주타임즈)=『더불어민주당 심장부인 광주·전남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다. 민주당이 최근 기초단체장 전략공천 방침에 이어, 전남도지사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개호 국회의원에게 불출마를 요구하는 등 지역 민심을 아랑곳하지 않는 구태가 재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보였던 낮은 자세가 1년이 채 되기도전에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당과 텃밭 쟁탈전을 벌었던 민주당이 대선 이후 지속된 높은 지지율에다, 최근 국민의당마저 쪼개져 지리멸렬해 질 가능성이 있자, 과거 ‘1당 독주 체제’의 오만이 다시 살아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후략) 김○○ 기자』
< http://www.gjtnews.com/article.asp?aid=151782304094566001 >
(호남매일)=『더불어민주당 심장부인 광주·전남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다.
민주당이 최근 기초단체장 전략공천 방침에 이어, 전남도지사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개호 국회의원에게 불출마를 요구하는 등 지역 민심을 아랑곳하지 않는 구태가 재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보였던 낮은 자세가 1년이 채 되기도전에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당과 텃밭 쟁탈전을 벌었던 민주당이 대선 이후 지속된 높은 지지율에다, 최근 국민의당마저 쪼개져 지리멸렬해 질 가능성이 있자, 과거 ‘1당 독주 체제’의 오만이 다시 살아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후략) 김○○?최○○ 기자』
< http://www.honammaeil.co.kr/article.php?aid=1517842800687574001 >
(湖南日報)=『더불어민주당 심장부인 광주·전남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다.
민주당이 최근 기초단체장 전략공천 방침에 이어, 전남도지사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개호 국회의원에게 불출마를 요구하는 등 지역 민심을 아랑곳하지 않는 구태가 재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보였던 낮은 자세가 1년이 채 되기도전에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당과 텃밭 쟁탈전을 벌었던 민주당이 대선 이후 지속된 높은 지지율에다, 최근 국민의당마저 쪼개져 지리멸렬해 질 가능성이 있자, 과거 '1당 독주 체제'의 오만이 다시 살아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후략) 정○○ 기자』
< http://www.honamnews.co.kr/news/view.asp?idx=51863&msection=1&ssection=2&page=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광주타임즈, 호남매일, 湖南日報가 각각 1면톱으로 보도한 위 기사는 뉴시스가 2월 5일 11시55분에 송고한「‘텃밭 민심 외면’ 민주당 구태 회귀하나...“중앙당 개입 민심 이반 전철”」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그런데 광주타임즈는 한 문장을 제외한 전문을, 호남매일과 湖南日報는 전문 그대로 실으면서 각각 자사 기자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