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영남일보 2018년 2월 6일자 2면「경북 하루 2.1명꼴 자살…“게이트키퍼 1만명 추가 양성해 예방”」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영남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북도내에서 하루 평균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한 해 700명 이상이 자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31%를 차지,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경고신호를 감지해 자살을 막는 게이트키퍼 1만명을 신규 양성하는 등 자살고위험군 발굴체계 구축에서부터 자살 재시도 방지, 유가족의 심리지원 등 종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경북지역 자살자는 773명으로 하루 평균 2.1명에 이른다. 2016년도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8.8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3.2명이 더 많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자살자는 243명으로 전체 자살자의 31.4%에 이르렀다. 자살률도 경북 평균보다 2배가량 높은 10만명당 50.4명이나 된다.
도내 자살자 수는 2013년 833명에서 2014년 762명, 2015년 737명으로 줄다가 2016년 773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노인 자살자도 2013년 245명에서 2014년 237명, 2015년 220명으로 감소세였으나 2016년 243명으로 2013년 수준으로 다시 늘었다.
이 때문에 경북도는 올해 게이트키퍼 1만명 신규 양성에 나선다. 201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게이트키퍼는 한국형 자살예방교육인 ‘보고·듣고·말하기 교육’을 수료한 이통장·부녀회장,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공무원 등으로 지금까지 모두 2만3천831명이 양성됐다. 아울러 의사·약사가 게이트키퍼인 생명사랑 병원·약국도 현재 425곳에서 올해 150곳을 추가해 575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후략)』
<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80206.01002071806000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영남일보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경북 지역 자살자가 전국 평균보다 많고 특히 노인 자살자 비율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경북도가 자살을 막는 게이트키퍼 1만명을 신규 양성하는 등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위 기사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경북도의 정책에 초점을 맞춰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북 지역 실태를 소개하면서 ‘자살자가 하루 평균 2.1명’이며 ‘자살률이 10만명당 28.8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3.2명 많고’ ‘65세 이상 노인 자살자가 전체 자살자의 31.4%에 이르렀다’며 지역별 연령별 특징을 상세히 기술했다. 편집자는 이를 반영해 큰 제목에「경북 하루 2.1명꼴 자살」표현을, 작은 제목에는「31%가 65세 이상으로 ‘고위험군’」표현을 각각 넣었다.
위 기사와 제목처럼 자살률이 높은 지역과 연령대를 적시할 경우 독자들은 기사의 취지와 달리 자칫 특정 환경이 자살을 더 초래하는 것으로 일반화해 받아들일 위험성이 있다. 또한 비슷한 환경에 처한 이들이 자살의 위험성에 추가로 노출되는 등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신문윤리강령은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하며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와 제목은 자살 보도를 신중하게 할 것을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나며,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