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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2018년 2월 7일자 5면「포항서 일가족 3명 동반자살」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경북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포항에서 일가족 3명 동반자살사건이 발생, 생존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홀로 생존한 A(32·여)씨를 긴급체포해 살인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께 남편 B(40)씨, 아들 C(4)군과 포항시 북구 청하면의 한 펜션을 방문해 같은날 오후 10시께 승용차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고 수면제와 술을 먹고 번개탄을 피웠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 35분께 깨어났는데 홀로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고 펜션에 들어가 번개탄을 피워 다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것을 펜션업주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차량을 발견했을 당시 남편 B씨는 운전석에, 아들 C군은 차량 뒷자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한 후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조사결과 창원에 거주하는 이 가족은 주식투자 실패로 5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아들 C군이 뇌병변, 언어장애 1급으로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등 복합적인 이유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한 달 전 여행 왔던 이 펜션을 선택했고 창원에서 수면제를 미리 처방받고 번개탄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C군에게도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전해졌다.
홀로 생존한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계속 죽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C군을 숨지게 한 부부를 살인공범으로 보고 생존한 A씨를 상대로 보다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50190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도민일보의 위 기사는 포항에서 발생한 한 가족의 비극적 사건을 다루고 있다. 30대 여성 A(32)씨와 남편 B(40)씨, 아들 C(4)군은 포항의 한 펜션을 이용하면서 승용차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고 수면제와 술을 먹고 번개탄을 피웠다. A씨는 생존했으나 B씨와 C군은 사망했다는 것이 사건 개요다.
경북도민일보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첫 문장에서『포항에서 일가족 3명 동반자살사건이 발생, 생존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고 기술하고, 큰 제목을「포항서 일가족 3명 동반자살」로 달았다. 그러나 A씨는 생존했고 사망자가 2명이라는 점은 첫 문장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이다. 문장의 앞뒤가 맞지 않고 사실관계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제목 역시 사실과 다르다.
기사는 사망한 C군이 뇌병변, 언어장애 1급으로 거의 움직이지 못한다고 전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 C군은 자살의 의미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기사에도 경찰이 A씨를 살인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동반자살’로 기술하는 것도 잘못이다.
기사는 또 사건 개요를 설명하면서『승용차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고 수면제와 술을 먹고 번개탄을 피웠다』『홀로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고 펜션에 들어가 번개탄을 피워 다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것을』처럼 자살 기도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수면제를 미리 처방받았다는 등 준비 과정까지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위 기사와 제목은 자살 보도를 신중하게 할 것을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나며,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켜 자칫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만들 소지가 있다. 또한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자살의 충동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