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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053 또… ‘가상화폐 투자 실패’ 비관 목숨 끊어 외 1건

1.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2.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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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 2018년 2월 7일자 10면「또… ‘가상화폐 투자 실패’ 비관 목숨 끊어」기사의 제목, 서울경제 2월 19일자 30면「간호사 ‘태움’ 관행이 죽음 불렀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신문들은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문화일보)=『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거액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7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A(30) 씨가 최근 동작구 자택에서 목매 숨져있는 것을 그의 어머니가 발견했다. 당시 집안에는 컴퓨터 책상 주위로 담배와 A 씨가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소주병 등이 있었다. 유서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특히 A 씨가 최근 가상화폐에 투자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유족과 지인들로부터 확보했다. A 씨의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건강한 아들이었다”며 “최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인들도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가상화폐에 투자한 돈은 1000만 원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우울증 등을 앓은 적도 없다는 점 등으로 미뤄 A 씨가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비관해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동기와 투자 금액 등을 파악하기 위해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일했는데, 주로 야근을 하기 때문에 낮에는 집에서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숨진 시점은 정부가 가상화폐 대책을 발표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다.  
      지난달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를 언급했다가 나흘 뒤 국무조정실에서 ‘결정되지 않았다’고 번복하고, 다음날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거래소 폐쇄는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재차 확인하는 등 정부 행보가 오락가락하는 사이 가상화폐 가격이 곤두박질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다단계 형식으로 자금을 끌어모아 가로챈 일당이 최근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사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59) 씨를 구속하고, 공범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 씨 등은 서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130만 원을 납입하면 자신들이 지급한 가상화폐 M코인으로 단기간에 최고 수십 배까지 벌 수 있다고 선전, 다단계 방식으로 583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37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20701071009315001 >

      (서울경제)=『간호사들 사이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집단 괴롭힘(태움)이 한 여성 간호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의 남자친구는 “평소 선배들의 태움 때문에 힘들어했다”며 간호업계 태움의 실상을 알렸다.
      18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A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B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15일 오전 10시40분께 송파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타살 흔적이 없어 B씨가 스스로 뛰어내려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B씨 남자친구라고 밝힌 C씨는 지난 1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판에 자신의 실명을 밝히면서 “여자친구의 죽음이 그저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간호사 윗선에서는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태움’이라는 것이 여자친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간 요소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방식을 말하는 은어다.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으로 그만큼 혹독하다. ‘생명을 다루는 간호사의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이라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실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전혀 다를 게 없다. 외모 비하는 물론 폭언과 다른 간호사와의 비교가 멈추질 않는다. 서울 대형병원 1년차 간호사는 “웃으면 웃는다고, 웃지 않으면 안 웃는다고, 빨리하면 정확하게 하라고, 신중하게 하면 빨리하라고 다그친다”며 “정말 말라 죽을 지경”이라고 전했다. 지방병원 6년 차인 한 간호사는 “신임 간호사에게 태움을 하는 것은 가르치기보다는 못살게 괴롭혀 그만두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간호사는 “간호사들의 이직이 워낙 잦아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다 보니 태움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태움을 당하는 간호사들은 속수무책이다. 실수를 저질러 태움의 대상이 되면 스스로 위축돼 더 자주 실수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또 직장이다 보니 자신의 상황을 호소할 곳도 마땅치 않다. 최근 한 지방병원 중환자실에서 태움을 경험했다는 한 간호사는 “태움을 당한 지 3개월 만에 공황장애 판정을 받았다”며 “약까지 복용했지만 또 다른 불이익이 두려워 약 복용 사실도 숨겼다”고 말했다. 이어 “태움이 자신에게 온다 싶으면 병원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태움은 교육을 가장한 집단 따돌림·괴롭힘을 통해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폭력일 뿐”이라며 “태움 때문에 신임 간호사가 그만두면 자기들끼리는 승리의식에 도취 되기도 하는데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라고 지적했다.』
    < http://www.sedaily.com/NewsView/1RVR3JPBR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 기사는 30대 직장인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보도한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고인은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으며 유서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기사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것으로 단정하는 큰 제목을 달았다.『경찰은 A씨가 최근 가상화폐에 1000만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우울증을 앓은 적이 없다는 점 등으로 미뤄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비관해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제목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 기사 역시 여성 간호사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다룬 것으로 간호사들 사이에 관행처럼 이어져온 집단 괴롭힘을 일컫는 이른바 ‘태움’이 결정적 원인이 된 것처럼 큰 제목을 달았다. 기사에 따르면 숨진 B씨의 남자친구가 『태움이라는 것이 여자 친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간 요소 중 하나』라고 주장한 것이 제목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근거다.
      자살 관련 보도는 보도 자체만으로도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키거나 호기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특히 자살의 동기는 대부분 복합적이어서 특정한 사유를 자살 이유로 단정해 보도하는 것은 위험하다 할 수 있다. 특히 자살보도의 전염성 등을 고려할 때 두 신문의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