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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050 자책하는 가족들에 등돌린 동료 교사들//비극적 선택…

새전북신문     발행인  박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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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새전북신문 2018년 2월 6일자 1면「자책하는 가족들에 등돌린 동료 교사들//비극적 선택…동료교사가 비아냥 거리고 음해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새전북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속보 > “가족들은 끊임없이 자책하고 원망 아닌 죄책감을 짊어지는데 동료 교사들은 아무도 증언을 해주지 않네요”
      익산의 한 고등학교 A(53)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와 관련된 글이다.
    < 본보 2018년 2월 5일자 6면 보도 >
      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원합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평소 B교사가 A교사를 괴롭혔다. 항상 급식도 혼자 먹었고, 자존심을 낮추는 발언을 일삼고 뒷담화 등등으로 교내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고 썼다.
      글쓴이는 “학교는 갑자기 A교사 담당 과목이 아닌 과목을 맡겼다. 그에 대한 부담감도 컸다”며 “B교사는 고인을 비아냥거렸고 동료교직원에게 음해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직원은 B교사와 함께 왕따를 시켰으며 증언을 하려하는 분들도 없었다”면서 “C교사가 전화로 욕설을 한 녹음파일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전 학생들에게 좋은 교사가 되고 싶어 했고, 생전에 모든 학생을 차별 없이 좋아했다”며 “A교사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높고, 명예를 중시하시는 분이었지만 마땅한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해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고 전했다.
      글쓴이는 “지금 가해교사들은 떳떳이 학교를 다니고 학교는 이 사건을 묻히게 하려고 한다”며 “학생 따돌림도 아닌 교사 따돌림사건. 어떻게 이런 학교에 자식을 보낼 수 있겠냐.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냐”고 비판했다.
      A교사는 지난 1일 오전 11시34분께 익산시 한 아파트 15층에서 투신했다. A씨가 숨진 현장에는 '교장, 교감선생님, 교직원, 학생,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B씨(동료교사) 때문에 죽는다. 너무 힘들다‘라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족들은 ”자녀 세 명과 아내를 놔두고 이런 선택을 할 만큼, B교사로 인한 심적 고통이 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단순 투신사건으로 종결할 방침이지만 전북도교육청은 교원인사과 직원을 해당 학교에 파견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유족 측이 요구한 산재처리 여부, 동료 교사와의 갈등 문제를 조사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의 특성상 오랫동안 인간관계가 축적이 되다 보니 갈등이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추측은 된다”면서도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접근하겠지만 자세한 것은 조사를 해봐야 안다. 일단 교사 간 갈등 유무 등 진상규명에 집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337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새전북신문의 위 기사는 익산의 한 고교 교사 A씨가 투신 사망한 사건과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된 글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국민청원에 게재된 글은 A씨가 학교 교직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 비극적 선택을 했다며 진상규명을 해달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위 기사의 큰 제목은「자책하는 가족들에 등돌린 동료 교사들」이다. 작은 제목 네 줄 중에는「비극적 선택…동료교사가 비아냥 거리고 음해해」표현도 있다. 동료 교사들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고 이후에도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단정적 표현이다. 큰 제목은 첫 문장『“가족들은 끊임없이 자책하고 원망 아닌 죄책감을 짊어지는데 동료 교사들은 아무도 증언을 해주지 않네요”』에서 따온 것으로 보이며, 작은 제목은『“B교사는 고인을 비아냥거렸고 동료교직원에게 음해도 했다”』는 기술과 같은 내용이다.
      위 기사 본문은 국민청원에 익명으로 게재된 ‘철저한 진상규명을 원합니다’ 제목의 글 중 상당부분을 인용부호에 넣어 기술하는 방식으로 작성됐다. 반면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투신사건으로 종결할 방침이고, 전북도교육청은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다. 따라서 동료 교사들이 등을 돌렸다거나 비아냥거리고 음해했다는 제목은 익명 기고자의 주장을 반영한 것일 뿐 사실 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할 것이다.
      위 기사의 제목은 사실 관계에 기초하지 않고 과장·왜곡됐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으며, 보도의 정확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