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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2018년 2월 8일자 11면「“군 헬기가 벌컨포 사격”/5·18 특조위, 첫 확인」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부산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기간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고,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시켰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건리 변호사·이하 5·18특조위)는 7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육군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광주시민을 향해 사격을 가했고, 공군도 수원 제10전투비행단과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례적으로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시켰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발족한 5·18특조위는 이날 5·18민주화운동 기간 헬기 사격과 전투기 무장 출격대기 의혹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5·18특조위는 육군이 광주에 출동한 40여 대의 헬기 중 일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 광주시민을 상대로 여러 차례사격을 가했다고 전했다.
특조위는 “5월 21일부터 계엄사령부는 문서 또는 구두로 수차례에 걸쳐 헬기 사격을 지시했으며, 인적이 드문 조선대 뒤편 절개지에 AH-1J 코브라 헬기의 벌컨포 위협사격을 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말했다.
5·18특조위는 “5월 22일 103항공대장 등 조종사 4명은 AH-1J 코브라 헬기 2대에 벌컨포 500발씩을 싣고 광주에 출동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20사단 충정작전상보 첨부 자료에 의하면 103항공대는 5월 23일 전교사에서 벌컨포 1천500발을 수령했다”면서 “따라서 코브라 헬기에서 벌컨포를 사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5·18특조위는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광주를 폭격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5·18특조위는 “수원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F-5에 MK-82 폭탄이 장착되었던 사실 및 사천에 있는 제3훈련비행단에서 A-37에 MK-82 폭탄이 이례적으로 장착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현재로서 그것이 광주를 폭격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자료는 발견하지 못했고, 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8020700036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부산일보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 헬기의 사격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5·18특별조사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담은 연합뉴스 기사를 전재하면서 제목을 「“군 헬기가 벌컨포 사격”/5·18 특조위, 첫 확인」으로 달았다. 군 헬기가 벌컨포 사격을 했다는 것을 특조위가 확인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제목과 달리 기사에는『벌컨포 위협사격을 했다는 증언이 있다』『코브라 헬기에서 벌컨포를 사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특조위 발표 내용이 인용돼 있을 뿐이다. 벌컨포 사격을 했다는 ‘증언’과 ‘가능성’이 언급돼 있지만, 제목에서처럼 특조위가 ‘확인’했다는 기술은 없다.
기사에 인용된 특조위 발표 중 ‘조종사 4명이 헬기 2대에 벌컨포 500발씩을 싣고 광주로 출동했다고 진술’했다는 것과 ‘103항공대가 벌컨포 1천500발을 수령했다’는 정황 설명이 있긴 하지만, 이를 벌컨포 사격 ‘확인’으로 연결 짓는 것은 무리한 추론이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는 특조위 발표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명령으로 누가 사격했는지가 특정되지 않는 등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게다가 ‘총기 사격’과 달리 대량 인명살상이 가능한 ‘벌컨포 사격’이 있었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인 만큼 보도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부산일보가 전재한 연합뉴스 기사의 제목도「5·18 특조위 “헬기사격 처음확인…전투기 폭탄장착 대기”(2월 7일 16시58분 송고)」로, 벌컨포와 관련한 표현은 없다.
따라서 위 기사의 제목은 과장·왜곡됐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으며, 보도의 정확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