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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8-1045 가래떡 뽑기 한창

광주타임즈     발행인  김  명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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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광주타임즈 2018년 2월 7일자 1면「가래떡 뽑기 한창」제목의 사진과 사진설명에 대하여 ‘경고’한다.
     

  • 이 유

    광주타임즈 2월 7일자 1면
                          
      광주타임즈의 위 1면 사진은 뉴시스가 2014년 1월 26일 16시35분에 송고한「닷새 앞으로 다가온 설」제목의 사진 기사를 4년 이상 지난 시점에 전재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진 설명을 당초 뉴시스 보도 사진의『민족 명절 설을 닷새 앞둔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한 방앗간에서 상인이 가래떡을 뽑고 있다.』에서『민족 명절 설을 앞두고 6일 오후 광주지역의 한 방앗간에서 상인이 가래떡을 뽑고 있다.』로 멋대로 바꿔 달았다. 사진 출처 표기도 없다.
      독자들을 기만한 거짓 보도로, 신문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