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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etnews.com) 2018년 1월 12일자(캡처시각)「[단독]10만원대 이어폰 1+1, 75%↓」제목 등 6건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18. 1. 12. 00:29 캡처 >
< http://www.etnews.com/20180111000304?mc=ns_001_00001 >
전자신문은 광고블록 문패를 마치 기사목차인 것처럼「눈번쩍! News」라고 달고 광고제목을 올렸다. 뉴스란 기사의 영역으로 광고에서 다뤄질 수 없다. 또한 광고제목에 기사에나 사용하는「단독」표시를 해 마치 기사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이는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